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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070614s2006 ulk 000a korUB
▼a 211047
▼c 211047
▼d 111314
▼l AZ0000238654
▼a 328.37
▼a 328.37
▼b 한17ㅎ
▼a 한국헌정에 있어 입법권자의 권위회복을 위한 공법적 실천:
▼b 한국의 입법권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d 국회법제실;
▼e 한국공법학회 [공편].
▼a 2006 국회 공동학술대회
▼a 서울:
▼b 국회법제실:
▼b 한국공법학회,
▼c 2006.
▼a 100p.;
▼c 26cm.
▼a 한국헌정에
▼a 있어
▼a 입법권자
▼a 권위회복을
▼a 위한
▼a 공법적
▼a 실천
▼a 한국
▼a 본연
▼a 임무를
▼a 다하고
▼a 있는
▼a 이천육
▼a 국회
▼a 공동학술대회
▼a 2006
▼a 한국.
▼b 국회사무처.
▼b 법제실.
▼a 한국공법학회.
▼a 이천육 국회 공동학술대회
▼a 가격불명
▼a 211047,조정미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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