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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
▼a 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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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통796ㄷㅇ
▼c 1,2
▼a 통일원 통일정책실
▼a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d 통일원 통일정책실.
▼a 서울:
▼b 통일원 통일정책실,
▼c 1996.
▼a 2책.;
▼c 26cm.
▼t 분야별 통합성과와 향후과제/
▼d 통일원 통일정책실. -
▼t 부록/
▼d 통일원 통일정책실
▼a 독일통일6년
▼a 동독재건6년
▼a 단행본
1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 개관
2 외교. 안보 정책
3 국가. 헌법. 행정. 사법
4 형법, 구동독 불법문제의 청산
5 경제. 사회. 환경 통일의 달성
6 교육. 학간. 연구
7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정책
8 문화. 언론. 스포츠
9 독일의 국제적 역활
1 통일조약 제12조에 입각한 구동독 조약관련 정부간 협의
2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에 즈음한 연방국방장관 게어하르트 스톨베억 박사의 일일명령
3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신설 제외공관
4 1993년 5월 5일자 초당적 연방위원회에 제출된 연방군의 동독지역내의 주둔계획에 관한 제4차 최종보고서
5 NVA군인의 연방군으로의 편입
6 통일과정의 연방군 에 관한 각종 일반문헌
7 신 연방주내 연방군, 통일독일군
8 신연방주의 구축
9 동독의 법원, 동독의 고등법원
10 동독의 법관,검사,군법무관
11 동독의 군법원 및 지구법원 법원서기
12 1990년도 동독의 법규정들
13 신연방주 재판관할권의 구조
14 법원의 접수사건수 비교
15 신연방주 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16 신연방주의 법조인 현황 및 배치
17 판사 및 검사의 자격심사
18 연방헙법재판소, 연방최고재판소, 연방대검찰청의 통일관련 전문연구원 및 재판부 증설 현황
19 법조인 교육
20 각 지역별 사법보좌관
21 1990년 10월 3일 이후 법원서기들의 임용
22 신연방주의 사법보조관 및 유사 사법보조관의 현황 및 배치
23 사법보조관의 교육지원생의 수
24 사법직 중급공무원의 교육
25 구동독판사의 보수교육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합의
26 신연방주 변호사의 수
27 신연방주 공증인의 수
28 주 법률로서 계속 유효한 구동독법률의 확정 및 수정시 연방법무부의 지원
29 계속유효한 공무원법 관련 경과규정
30 신연방주 공무원 임용현황
31 신연방주 행정을 위한 인력지원에 따른 연방 공직자 파견
32 구동독에서의 사형선고 집행에관한 보고서
33 원본에 누락
34 베르린 장벽에서의 고동독국경수비대에 의한 고의적 살인행위에 대한 판결과 관련
35 연방국경수비대 조직
36 구동독 최고법원 자료
37 공산주의 폭정의 희생자를 위한 명예회복 선언
38 Kohi 수상과 Jelzin 대통령의 법률피해자 복권관련 공동성명
39 1991년에서 1995년까지 등기소의 미결건수 현황
40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신연방주 법률행정구축을 위해 지출된 연방지원프로그램에의한 재원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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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 :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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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쿠바미사일 위기 회고록
349.42029 케317ㅅ박
미국 외교정책 : 약소국에서 극초강대국으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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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 Korean nuclear security. 1, 당위성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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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와 마르크스 : 탈성장 코뮤니즘이라는 이상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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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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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 : AI와 로봇, 그리고 거인들의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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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국 권력, 자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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