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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을 위한 ACTD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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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방형
▼a 국방
▼a 연구개발
▼a ACTD
▼a 제도
▼a 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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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a 신개념기술시범
▼a 국방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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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기체계전공
▼a 최석철
▼a (군대학) 학위논문
| 자료유형 : | (군대학) 학위논문 |
|---|---|
| 분류기호 : | 393.8 |
| 서명/저자사항 : |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을 위한 ACTD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D in the Open Defence R&D for Weapons system/ 서강원. |
| 발행사항 :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
| 형태사항 : | 104 p.; 27 cm. |
| 일반주기 : | 지도교수: 최석철 |
| 학위논문주기 :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무기체계전공, 2011 |
| 개인저자 : | 최석철 |
| 언어 | 한국어 |
| 원문보기 : |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을 위한 ACTD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CTD in the Open Defence R&D for Weapons system |
|---|
전쟁의 양상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적으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와 방위산업 진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 개방형 혁신 개념을 국방 연구개발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는 개방형 연구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ACTD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ACTD와 JCTD(Joint Capability Technology Demonstration)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제도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ACTD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조직, 법규, 절차, 참여도 등 4가지 측면에서 식별되었으며 그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 측면에서 국방부의 중앙통제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요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부서들의 겸임형태를 전담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해병대를 해군의 일부분이 아닌 ACTD 사업의 독립적인 이해관계자로 참여시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법규 측면에서 관련규정 간에 누락된 부분들을 식별하여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각군에서 주도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다른 법규를 바탕으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세 번째, 제도의 추진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 및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요청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합참에서 접수하도록 일원화 해야 한다. 그리고 과제 검토 및 선정 시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초기 운용개념 및 요구성능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과 잦은 변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진화적 개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화적 개발 대상과 추진 절차, 고려 요소 등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네 번째, 참여도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개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무기체계 및 핵심구성품 외에도 일반장비,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 확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와 예산 운용의 융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 범위를 국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ACTD 과제를 국외에도 개방하여 수요를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업체들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과 ACTD 제도에 대한 고찰
제3장 주요국의 ACTD 제도 동향 분석
제4장 국내 ACTD 제도 현실태 분석
제5장 ACTD 제도 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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