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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 미일동맹의 주요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ercise Japan's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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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미일동맹의 주요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exercise Japan's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mse/  임종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67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준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4 
개인저자 : 임종석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 미일동맹의 주요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ercise Japan's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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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유지하였던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던 공식입장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 이후 이미 상당부분 원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던 헌법 제9조에 대한 최종적인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1951년 미일방위조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미·일간의 동맹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여부였으며, 따라서 일본의 안보정책의 큰 틀인 미일동맹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일본이 지불한 많은 물적 공여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비대칭동맹 관계를 지속한 것은 일본이 최근까지도 집단적 자위권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은 비대칭동맹 관계를 탈피한 새로운 동맹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일동맹의 주요 조정사례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어떠한 요소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인 미일동맹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위해서 비대칭동맹을 설명하는 ‘후견-피후견 관계’, ‘안보-자율성 교환’, ‘포기-연루모델’ 이론을 활용하여 이를 도출하였다.
    첫째, 강대국은 안보지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이를 절감하고자 한다. 강대국의 안보지원은 동맹을 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였으나, 이후 동맹을 지속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경감하고자 한다. 둘째, 약소국은 훼손된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동맹을 지속하는 틀 내에서 자국의 동맹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약소국의 자율성 회손은 강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안보에 대한 교환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자율성은 국내정치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이를 회복하려고 한다. 셋째, 동맹관계에서 나타나는 포기-연루 딜레마는 양국이 위협인식을 공유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동맹국으로부터 포기되거나 연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맹국간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맹을 지속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위의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일동맹의 주요 조정사례를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적 차원 및 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안보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미·일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하게 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일동맹을 더욱 제도화하고 강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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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1. 주요개념 정의
    2. 기존연구 검토
    3. 분석의 틀

    제3장 미·일 안보조약 체결과 개정
    1. 강대국의 안보지원
    2. 약소국의 자율성
    3. 안보위협 인식
    4. 소결론

    제4장 기존 미일방위협력지침
    1. 강대국의 안보지원
    2. 약소국의 자율성
    3. 안보위협 인식
    4. 소결론

    제5장 3차 미일방위협력지침
    1. 강대국의 안보지원
    2. 약소국의 자율성
    3. 안보위협 인식
    4.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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