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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384ㅅ
▼c M95109
▼a 지적재산권의 보호체제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특허권을 중심으로,.
▼n M95109/
▼d 박성호.
▼a 서울:
▼b 국방대학원,
▼c 1996
▼a 99 p.
▼a 학위논문(석사) --
▼b 국방대학교 대학원,
▼d 1996
▼a 지적재산권
▼a 특허권
▼a 국제관계
▼a 박성호
▼a 지적재산권의 보호체제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특허권을 중심으로
▼a (군대학) 학위논문
1980-1990년대 세계경제는 개도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 등 선진국의 상대적 침체로 특징되고, 양극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는 남은 초강대국의 영향력 증대와 더불어, 체제우위를 지향하던 종전의 국가정책방향을 내적 생존의 문제로, 나아가 국가간 무차별적인 이익 경쟁의 장으로 돌려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기술선진국들은 그들의 절대적 비교우위 분야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례 없이 높은 강도로 보호 움직임을 보여 왔고, 그 결과, 지적재산권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 벌칙규정과 제제수단이 기존의 지적재산권기구(WIPO) 체제에서는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한다는 종전의 보호 원칙을 바꾸어, 이를 GATT체제로 편입, UR협상의 주요의제로 부각시키면서 그들의 일방적 협상주도의 결과라 할 수 있는 Trips협정을 맺게 되었다. 이로서 우리는 대여권 인정, 강제실시권의 강화, 국경조치 등으로 훨씬 다양해지고 빈번해질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협정준수가 미흡할 때 제3의 교역품에 대한 무차별보복조치(관세 포함)도 충분히 예상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기술분야에 있어, 최근 첨단기술의 혁신은 자동화.정보.통신 혁명으로 이어지고 재래산업분야에 확산되어 산업의 비교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히 이들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가간 기술격차는 심화되고 지적재산권에서의 우위가 결정된다. 근래, 특히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등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선진국들의 태도는 그 좋은 실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환경이 이같이 놀랍게 변화하고 있는 때에, 우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조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 및 제도를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금번 Trips협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개정한다든가 소급보호 문제와 연결된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들이다. 보다 근본적인 사안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자체 개술력을 높이고, 이들의 국내외 권리화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우위를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을 모색하였다. 예컨대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함에 있어,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비능률적인 기구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권리 성격적인 면과 행정실무 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현재의 복합기술 출원서의 심사체제나 출원서류의 분류체제가 않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개선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는 물론, 기술개발의 주체인 기업이나 연구소가 갖춰야 할 의지, 노력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으나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이 대항력 있는 권리를 보유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가 보다 유연한 국제적 체제로 변모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펼쳐보기KDMT49623094
권 호 : 108
발행년 : 199602
저 자 : 박성호
서 명 : 지적재산권 보호체제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3
표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14,2
제2장 지적재산권 제도의 형성 및 운용실태 = 6,16,1
제1절 지적재산권의 형성 = 6,16,1
1. 지적재산권의 개념 = 6,16,6
2. 지적재산권 제도의 형성과 발전 = 12,22,18
제2절 주요국가별 특허제도의 운용실태 = 30,40,1
1. 영국 = 30,40,1
2. 프랑스 = 31,41,2
3. 독일 = 33,43,1
4. 미국 = 34,44,2
5. 일본 = 36,46,2
제3장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과 Trips협상 = 38,48,1
제1절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 38,48,1
1.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 39,49,1
2. 특허협력조약(PCT) = 39,49,1
3.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협약(WIPO) = 40,50,1
4.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 41,51,2
제2절 UR/Trips협상 = 43,53,1
1. 협상경위 = 43,53,2
2. 주요국가들의 협상 자세 = 45,55,1
3. 주요 의제별 쟁점 및 입장 = 46,56,2
4. Trips협정내용 = 48,58,9
5. Trips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 = 57,67,4
제3절 지적재산권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한 입장 = 61,71,3
제4장 지적재산권 보호체제의 국제화 방안 - 특허권을 중심으로 - = 64,74,1
제1절 UR/Trips협상 타결에 따른 관련조치 = 64,74,1
1.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개정 = 64,74,1
2. Trips협정 관련 국제협약 가입 = 65,75,1
제2절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특허 분류화 = 66,76,1
1. 배경 = 66,76,1
2. 첨단기술 관련 국제적 실태 = 67,77,8
3. 특허행정과 첨단기술산업의 관계 = 75,85,1
4. 첨단기술의 국제특허분류 = 76,86,6
제3절 심사 실무상에서의 개선 방안 = 82,92,1
1. 특허, 실용신안의 통합 운용 = 82,92,3
2. 분류심사체제 개선 = 85,95,2
3. 실체 심사에 있어서의 심사체제 개선 = 87,97,1
제4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타 개선 방안 = 88,98,1
1. 직무발명의 보상기준 확립으로 기술개발을 촉진 = 88,98,2
2.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정부내 전담부서 설치 = 90,100,1
3. 특허법 통일화를 위시한 WIPO주관 협상에 적극 참여 = 91,101,1
제5장 결론 = 92,102,3
참고문헌 = 9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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