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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 역사적·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M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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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 역사적·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M95124/  조영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6 
형태사항 : 108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6 
개인저자 : 조영진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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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신국제질서(New World Order)하에서 전개될 수 있는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파악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추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주의적 국수주의나 신식민지주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독도에 대한 주권을 정립하자는데 있다.
    독도는 1982년 해양법협약상에서 정의된 자연적인 도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의 거주가능성문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서로써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에의 병합이래 우리 나라가 통치.지배해 왔으며, 일본이 내세우는 도근현편입조치 이외에 울릉도와 분리되어 거론된 것이 없고 울릉도의 속도로 한국이 지배해 왔다.
    이런 독도가 한일양국의 문제로 발단하게 된 것은 1952년 우리나라가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해 온데서부터 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지까지도 해결되지 않은채 논쟁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 하지도, 송도, 죽도 이외에 부쏠도, 리앙꾸르도, 파라다도, 호네트도 드으로 명칭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한일양국이 취한 영유권관련 제조치와 법적 측면에서 독도문제를 살펴보면 조선조이전에는 신라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형성하고 있던 독도를 정복.병합하여 지배하였고, 통일신라와 고려는 울릉도사절에게 관직을 주고 이민정책과 경제적 원조를 하는 등 울릉도.독도에 대한 적극적 통치를 했다. 그러나 고려말부터 조선초기에 왜구의 노략질과 군역회피자들이 독도로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도정책을 취했는데 이런 조치가 일본에게는 독도를 폐기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으며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일본 덕천막부의 1681년 죽도(독도)의 도해면허이다. 일본은 이를 자신들이 죽도(독도)를 선점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그들의 억지주장일 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1697년 안용복사건시에 일본이 조선정부에 보낸 울릉도 출어금지공한 그리고 명치정부에 의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및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에 대한 질품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1904년 중정양삼랑가 독도편입 및 대하청원을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독도를 도근현에 편입하면서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론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제1차 한일협약과 한일의 정서에 의해 일본이 조선에 대한 종속적 지배권을 생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며 편입시에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심득한 것은 역사적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그후의 2차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의 영토와 주권행사의 범위를 정한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서 뿐만 아니라 SCAPIN 제677호에서도 분명히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명백히 언급되었고,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이 폐지되면서 독도도 한국영토의 일부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1954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이는 관할권문제에 있어 전혀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에 응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역사적.법적 고증을 통해서 한국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데 일본은 자국내의 정치문제해결과 국제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독도문제를 매년 언급하고 있고 자국에 유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제의나 한일회담형식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상유지책을 취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예를 들어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점유를 실효적으로 응고하고 역사적.법적 증거를 계속적으로 발굴.축적함으로써 미래에 예건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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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MT49623137 권 호 : 114
    발행년 : 199602
    저 자 : 조영진
    서 명 :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연구 : 역사적·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표제지 = 0,1,3
    목차 = ⅰ,4,3
    제1장 서론 = 1,7,1
    제1절 연구의 목적 = 1,7,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9,2
    제2장 해양법상의 도서의 법적 지위와 독도 = 5,11,1
    제1절 해양법상 도서의 지위 = 5,11,1
    1.도서의 정의 = 5,11,1
    2.도서의 법적 성질 = 6,12,2
    3.독립기선으로서의 도서 = 8,14,1
    제2절 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 9,15,1
    1.독도 = 9,15,1
    2.독도와 영해 = 9,15,1
    3.독도와 울릉도와의 관계 = 10,16,2
    제3절 독도의 지정학적 여건 = 12,18,1
    1.지리적 여건 = 12,18,1
    2.정치·군사적 여건 = 12,18,2
    3.경제적 여건 = 14,20,1
    제3장 독도 영유권문제의 역사적 분석 = 15,21,1
    제1절 문제의 발단 = 15,21,2
    제2절 독도의 명칭 = 17,23,1
    1.한국측의 명칭 = 17,23,3
    2.일본측의 명칭 = 20,26,1
    3.외국에서의 명칭 = 21,27,1
    제3절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관련 기록 및 제조치 = 22,28,1
    1.조선시대이전 양국의 독도관련 기록 및 조치 = 22,28,3
    2.조선시대 양국의 독도관련 기록 및 조치 = 25,31,9
    3.일제강점시기의 독도관련 기록 및 조치 = 34,40,11
    4.광복이후의 독도관련 기록 및 조치 = 45,51,5
    제4장 독도 영유권문제의 법적 분석 = 50,56,1
    제1절 독도의 도근현편입에 관한 문제 = 50,56,1
    1.중정양삼부의 독도편입 및 대하청원 = 50,56,2
    2.일본측의 국제법상 선점이론 악용 = 52,58,1
    3.선점이론에서의 통고의무 = 53,59,3
    4.도근현고시의 국제법적 성격 = 56,62,2
    제2절 일본지배하의 독도 = 58,64,1
    1.카이로(Cairo)선언과 일본의 영토처리 = 58,64,1
    2.포츠담(Potsdam)선언과 독도문제 = 59,65,2
    제3절 한국광복과 독도문제 = 61,67,1
    1.연합국 최고사령관총사령부의 일본점령하 영토처리 = 61,67,9
    2.대일강화조약과 독도 = 70,76,4
    제4절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 74,80,1
    1.개관 = 74,80,1
    2.독도문제에 대한 대인적 관할권 = 75,81,1
    3.독도문제에 대한 대물적 관할권 = 76,82,2
    4.소결론 = 78,84,1
    제5장 도서 영유권분쟁 사례연구와 독도 = 79,85,1
    제1절 도서 영유권분쟁 사건 = 79,85,1
    1.팔마스(Palmas)도 사건 = 79,85,2
    2.동부 그린랜드(Greenland)도 사건 = 81,87,3
    3.망끼에·에크레오(Minquiers·Ecrehos)도 사건 = 84,90,2
    제2절 사례의 적용의의 및 쟁점 = 86,92,1
    1.적용의 의의 = 86,92,1
    2.사례의 쟁점 = 87,93,1
    제3절 사례의 독도문제에의 적용 = 88,94,3
    제6장 결론-독도 영유권문제의 해결 = 91,97,1
    제1절 독도 영유권의 귀속문제 = 91,97,2
    제2절 독도문제해결의 제방안 = 93,99,1
    1.제3국 조정안 = 93,99,1
    2.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안 = 94,100,1
    3.한·일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한 조정기관 설치안 = 94,100,1
    4.한·일양국 공동관리안 = 95,101,1
    제3절 결언 = 96,102,3
    참고문헌 = 99,105,7
    SUMMARY = 1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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