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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복원
▼a 국제법상 화생테러리즘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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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b 국방대학교,
▼c 2002.
▼a 140p.:
▼b 삽도;
▼c 26cm.
▼a 국제법
▼a 화생테러리즘
▼a 학위(석사)논문
▼a 국제관계
▼a 국제관계
▼a 석사
▼a 비매품
▼a (군대학) 학위논문
| 자료유형 : | (군대학) 학위논문 |
|---|---|
| 분류기호 : | 393.8 |
| 개인저자 : | 박복원 |
| 서명/저자사항 : | 국제법상 화생테러리즘 규제에 관한 연구/ 박복원. |
| 발행사항 :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
| 형태사항 : | 140p.: 삽도; 26cm. |
| 언어 | 한국어 |
| 원문보기 : |
국제법상 화생테러리즘 규제에 관한 연구 |
|---|
본 연구는 9.11 테러 사태 이후 초국가적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화생테러리즘의 예방적 규제를 위해 관련된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의 노력을 분석, 고찰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화생테러리즘은 생 화학무기가 갖는 테러리즘 유용성으로 인하여 국제테러조직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테러리즘으로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잇다. 이러한 화생테러리즘 위협의 주체로슨 존 볼턴 미국무부 부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불량국가와 미국의 탄저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의 테러단체 혹은 테러리스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조지 J. 터넷 미CIA국장의 지적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 화학무기의 제조 방법을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테리리스트(단체)에 의한 화생테러리즘 위협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국제테러리즘은 전 평시를 불문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수의 결의를 채택하여 국제테러리즘을 억제 또는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테러리즘의 정의를 포함한 근본적인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을 결여한 한게점을 지니고 있는 등 다소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생 화학무기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CWC와 BWC에 이르러 생 화학무기의 전면적 금지 등 전 평시 그 효력 발생을 전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적절한 화생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국제법적 법원이 될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호주그룹은 생 화학무기에 관한 수출통제제제로서 생 화학물질과 장비 등의 이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화생테러리즘 규제 측면에서 양협약이 본질적으로 생 화학무기를 획득하려는 당사국 자체의 능력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이라는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화생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생존권, 국제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햇는 이러한 화생테러리즘과 관련된 제반의 국제적 규제 장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보완 방안이 모색되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화생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국제법규 또는 여타의 테러리즘 관련 조약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반테러리즘 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협약 공히 생 화학무기금지 체제로서의 이행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편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국내적 형사입법의 제정 및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이러한 무기에 접근하려는 테레리스트에 대한 강력한 시위적, 경고적 조치의 요구가 필요하다. 셋째, 생 화학무기와 관련되 수출통제체제의 강화이다. 호주그룹은 최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단체)가 생 화학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화생테러리즘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면 BWC와 CWC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화생테러리즘과 관련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혹은 징겨적 기구간으 긴밀한 협력체제의 강화이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법 공조와 함께 생 화학테러리즘 보호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화생테러리즘의 예방적 규제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반테러리즘 국제법규, 화생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마련과 함께 억제의 거미줄을 형성하기 위한 이와 연관된 국제 및 지역적 기구, 국가 상호간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등과 관련된 여타의 국제기구가 지행햐애 할 화생테러리즘 규제 측면에서의 역할 분석과 기여 방안에 대햇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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