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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憲法改正과 安保政策 變化展望 ,. 20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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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최창호
서명/저자사항 : 日本 憲法改正과 安保政策 變化展望 ,.  20065125/  최창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98p.;  26cm. 
일반주기 : 박영준 
학위논문주기 : 야간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안보정책,  2008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日本 憲法改正과 安保政策 變化展望 ,. 20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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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포기’, ‘전력미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헌법 개정 문제가 일본의 안전보장체계 구축과 미일동맹 기능발휘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본정치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헌법 제9조의 개정가능성과 안보정책의 변화방향을 전망한 것이다.
    헌법 제9조는 시데하라 당시 수상이 일본의 국토보전과 천황제 유지를 위해 맥아더 GHQ 사령관에게 제안하여 성립된 것이며, 자위대는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에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소위 해석개헌을 통해 유지하였다. 탈냉전후 일본은 ‘보통국가론’에 비중을 두고 있고, ‘미일 신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한 주변사태법과 유사법제는 미군과 무력행사의 일체화를 가능토록 하는 법률로써 헌법 제9조를 형해화하였다.
    한편, 오랫동안 일본정계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개헌논의가 걸프전을 계기로 다시 등장하였고 2000년 ‘헌법조사회’, 2007년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설치되고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는 등 개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민당의 경우 2005년 헌법초안에서 ‘자위군’을 명기함으로써 전력(戰力)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당은 당내에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지만, UN과의 관계 속에서 ‘제약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점, 등 자민당 보다는 군사력의 보유 내지는 행사에 있어서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공명당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9조를 견지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은 찬성하는 의견이 1990년 26%에서 1998년 52%로 상승한 후 2005년 이후에는 50%이상에서 조금씩 상승하였다. 2008년에는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42.5%인데 비해 반대의견은 43.1%로 약간 많았다.
    국민투표법 통과, 주요 정당과 정치가 개헌론,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헌법 제9조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보통국가를 주장하는 수상의 내각이 ‘자위군과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헌법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자민당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야당 및 개별 의원들과 연계하여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상정하면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여론과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정계의 보수화 정도와 일본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그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여 ‘보통국가’로 변모하면 ①자위대 전력증강 가속, ②전수방위 탈피 및 적극방위 전략으로 수정 ③대중국 관계개선 모색 ④무기수출 3원칙 이완 및 국방과학기술 확대 ⑤자위대 해외활동 확대 및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할 것이다. 보통국가 일본에 대응한 우리의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은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해서도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체계로 확대 발전시켜 이를 통하여 주변 4국간의 관계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기존의 안보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군 전력을 증강시켜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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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일본 헌법개정과 안보정책 변화전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일본헌법과 자위대
    제1절 일본헌법의 성립
    제2절 자위대 출범과 헌법해석
    제3장 일본의 국가전략논의와안보관련 법제변화
    제1절 일본의 국가전략
    제2절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과 주변사태법
    제3절 유사법제
    제4장 헌법 개정 논의
    제1절 헌법개정 논의경과
    제2절 주요 정당과 정치가의 개헌론
    제3절 헌법개정 전망
    제5장 안보정책변화전망
    제1절 탈냉전후 미일관계
    제2절 안보정책 변화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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