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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 A Study on the Peace Opear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 Focused on the sudden change of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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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A Study on the Peace Opear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 Focused on the sudden change of DPRK/  길종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81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열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 A Study on the Peace Opear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 Focused on the sudden change of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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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평화활동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의 평화활동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를 고려해 본다면, 급변사태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평화활동이 전개될 수도 있다. 평화활동의 주체는 유엔이 될 수도 있고, 지역기구나 특정국가가 주도할 수도 있다. 또한 평화활동의 내용은 평화유지가 될 수도 있고, 평화재건이나 평화강제가 될 수도 있다.
    개입 주체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보면, 연구자들은 대부분 유엔, 지역기구, 다국적군에 의한 공조체제가 개입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각의 개입 주체가 가지는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위성 차원에서 어느 한 주체, 또는 두 주체 정도만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개입시 합법성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정 행위 주체를 대상으로 개입의 합법성을 국제법 차원에서 분석한 것도 있고, 국내법 차원에서 분석한 것도 있다. 그러나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개입 주체별로 합법성 문제를 논한 연구는 드물다. 더군다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충성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연구도 없다.
    탈냉전이 되자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양적 증가와 함께 평화재건 노력 등 질적 심화도 이루어졌다.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용어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활동을 모두 포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평화활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평화활동은 평화유지활동으로부터 진화하여 예방외교, 평화조성, 평화건설, 평화강제, 인도주의적 활동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평화활동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평화유지활동이라는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평화활동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이나 한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경우, 국제사회의 많은 행위자들은 ‘평화와 안전’을 이유로 개입하려 들 것이다. 물론 한국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도 없다. 북한 급변사태시 평화활동의 적용가능성을 개입의 주체와 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를 검토해 보았다. 개입의 주체는 유엔, 지역기구, 특정국가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고, 법적인 측면은 유엔 헌장, 안보리 및 총회의 결의, 그리고 인도주의 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북한 급변사태시 개입의 주체는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급변사태의 유형에 따라 유엔이나 특정국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역기구가 개입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기구 중에서도 그나마 개입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기구는 나토가 유일하다.
    북한 급변사태시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유엔헌장과 안보리의 결의안, 그리고 인도주의 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법은 국제사회의 개입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개입할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전쟁을 각오해야 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내법의 적용은 무리이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다자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본다.
    개입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유엔 PKO의 경우는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북한의 수용 여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이다. 평화강제활동은 북한의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헌장 제7장을 적용하여 개입할 수도 있으나 안보리 결의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주체의 어떤 형태의 개입이든 합법성이 개입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곧 바로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입의 지연은 무력도발로 연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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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 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 3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협력에 대한 시각
    제 2절 평화활동의 개념
    제 2절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제 3장 북한 급변사태

    제 1절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제 2절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제 3절 소결론

    제 4장 북한 급변사태시 평화활동의 적용가능성

    제 1절 개입 주체별 검토
    제 2절 법적 검토
    제 3절 소결론

    제 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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