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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去來法講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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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8016697(2) 
분류기호 : 346.082 
개인저자 : 남효순
서명/저자사항 : 金融去來法講義.  2/  南孝淳;  金載亨 共編. 
발행사항 : 서울:  法文社,  2001. 
형태사항 : xxi,731p.;  24cm. 
총서사항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專門分野 硏究課程;  第6卷. 
개인저자 : 김재형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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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金融去來 一般
    제1절 預金契約 / 尹眞秀 = 3
    제1 預金契約 意義 및 性質 = 3
    제2 豫金契約의 成立時期 = 5
    Ⅰ. 現金에 의한 入金의 경우 = 5
    Ⅱ. 어음·수표 등에 의한 入金의 경우 = 6
    Ⅲ. 約款上의 預金契約 成立時期 = 12
    Ⅳ. 店外收金의 경우 = 12
    제3 預金契約의 無效 = 13
    Ⅰ. 이른바 韓國商業銀行 혜화동지점 사건 = 13
    Ⅱ. 예금증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 = 15
    제4 預金契約의 當事者에 관한 問題 = 16
    Ⅰ. 預金主의 認定 = 16
    Ⅱ. 共同名義의 預金 = 30
    제5 預金債權者의 變動 = 36
    Ⅰ. 預金債權의 讓渡 = 36
    Ⅱ. 預金債權의 押留·轉付 = 38
    Ⅲ. 預金債權의 相續 = 39
    제6 預金債權의 消滅 = 41
    Ⅰ. 槪觀 = 41
    Ⅱ. 辨濟 = 41
    Ⅲ. 消滅時效 = 46
    제2절 銀行去來約款 / 李宙興 = 49
    제1 序 = 49
    제2 約款에 대한 編入統制 = 50
    Ⅰ. 약관내용의 明示, 交付, 說明義務 = 50
    Ⅱ. 個別合意優先의 원칙 - 이른바 例文解釋의 문제 = 51
    Ⅲ. 約款變更의 合意 = 54
    제3 約款의 解釋 = 54
    Ⅰ. 信義則과 條理에 따른 合理的 解釋原則 = 55
    Ⅱ. 客觀的, 統一的 解釋의 原則 = 55
    Ⅲ. 制限的 嚴格解釋原則 = 56
    Ⅳ. 不明瞭解釋原則 = 56
    제4 約款에 대한 直接的, 公開된 內容統制 = 56
    제5 個別的 銀行約款의 解釋과 效力 = 58
    Ⅰ. 총설 = 58
    Ⅱ. 預金契約의 當事者 - 정당한 預金主 = 59
    Ⅲ. 은행의 지급에 있어서의 免責, 注意義務 정도 = 60
    Ⅳ. 相計, 代理還給辨濟充當 = 62
    Ⅴ. 辨濟充當 = 65
    Ⅵ. 有價證券(어음, 자기앞수표, 당좌수표)에 의한 預金契約의 성립시기 = 66
    Ⅶ. 期限利益의 喪失 = 68
    Ⅷ. 利子率, 金利의 變更 = 69
    Ⅸ. 擔保提供義務 = 70
    Ⅹ. 到達의 看做 = 70
    XI. 어음債權과 與信債權의 권리행사 = 71
    XII. 保證期間의 自動延長 = 72
    XIII. 金融情報의 保護 = 72
    제3절 어음·手票關係의 成立에 관한 最近判例 / 朴庠根 = 74
    제1 어음·手票要件 = 74
    Ⅰ. 受取人과 發行日을 어음要件으로 한 규정의 違憲與否 = 75
    Ⅱ. 滿期의 일자가 發行日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어음 = 81
    Ⅲ. 發行地의 기재가 없는 어음·手票의 효력 = 84
    제2 任意的 記載事項 = 95
    Ⅰ. 有益的 記載事項과 無益的 記載事項 = 95
    Ⅱ. 發行限度額을 超過한 家計手票 = 97
    제3 法人의 어음行爲方式 = 98
    Ⅰ. 판결요지 = 98
    Ⅱ. 검토 = 99
    제4 白地어음 = 99
    Ⅰ. 백지어음과 除權判決 = 99
    Ⅱ. 어음法 제10조 단서의 '惡意'의 의미 = 102
    제5 어음·手票의 僞造 = 103
    Ⅰ. 민법상 表見代理 규정이 어음행위의 僞造에 類推適用되기 위한 요건 = 103
    Ⅱ. 어음행위의 表見代理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 106
    제6 證券의 交付 = 107
    Ⅰ. 사건의 개요 = 107
    Ⅱ. 판결요지 = 108
    Ⅲ. 검토 = 108
    제4절 事故申告擔保金의 法律關係 / 朴熙承 = 109
    제1 序論 = 109
    제2 事故申告擔保金의 沿革 = 110
    제3 事故申告의 當事者와 法的 性質 = 113
    Ⅰ. 事故申告의 當事者 = 113
    Ⅱ. 事故申告의 法的 性質 = 114
    제4 事故申告擔保金 預置契約의 法的 性質 = 115
    Ⅰ. 預置制度의 機能 및 節次 = 115
    Ⅱ. 日本의 경우 = 116
    Ⅲ. 事故申告擔保金 預置契約의 法的 性質 = 118
    제5 事故申告擔保金의 歸屬 = 119
    Ⅰ. 어음所持人에게 事故申告擔保金이 귀속되는 경우 = 119
    Ⅱ. 어음發行人에게 事故申告擔保金이 귀속되는 경우 = 124
    Ⅲ. 除權判決을 받은 者에게 事故申告擔保金이 귀속되는 경우 = 126
    제6 事故申告擔保金에 대한 은행의 相計 = 129
    Ⅰ. 事故預置金時代 = 129
    Ⅱ. 事故申告擔保金時代 = 131
    제7 結論 = 133
    제5절 信用狀去來上의 銀行의 法的 地位 / 石光現 = 135
    제1 머리말 = 135
    제2 信用狀去來의 基礎理論 = 136
    Ⅰ. 信用狀의 意義 = 136
    Ⅱ. 信用狀의 기능과 信用狀去來의 과정 = 137
    Ⅲ. 信用狀의 법적 성질 = 139
    제3 信用狀統一規則 = 142
    제4 信用狀去來의 특징 = 144
    Ⅰ. 獨立·抽象性의 원칙 = 144
    Ⅱ. 嚴格一致의 원칙 = 148
    제5 信用狀去來의 當事者와 法律關係 = 155
    Ⅰ. 개관 = 155
    Ⅱ.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관계 - 기본계약 - = 156
    Ⅲ.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 = 158
    Ⅳ.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관계 = 163
    Ⅴ. 통지은행의 지위 = 168
    Ⅵ. 확인은행의 지위 = 168
    Ⅶ. 매입은행의 지위 = 169
    제6 맺음말 = 176
    제6절 金融去來와 金融機關의 民事責任 / 南孝淳 = 178
    제1 序論 = 178
    Ⅰ. 金融機關의 의의 = 178
    Ⅱ. 金融機關의 義務(銀行業) = 178
    Ⅲ. 金融機關의 業務擔當者 = 187
    제2 代表나 被用者의 行爲에 의한 金融機關의 法律行爲상의 責任 = 188
    Ⅰ. 代表 또는 被用者의 權限濫用으로 인한 金融機關의 責任 = 190
    Ⅱ. 被用者의 無權限行爲 : 어음·手票의 僞造·變造 = 200
    Ⅲ.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僞造·變造된 어음·手票의 支給의 效果 = 204
    제3 代表나 被用者의 行爲에 의한 金融機關의 不法行爲責任 = 210
    Ⅰ. 代表의 不法行爲로 인한 金融機關의 不法行爲責任 = 210
    Ⅱ. 被用者의 不法行爲로 인한 金融機關의 使用者責任 = 211
    제2장 金融去來와 擔保法·保證法
    제1절 根抵當權에서 被擔保債權의 確定 / 金載亨 = 227
    제1 序論 = 227
    제2 根抵當權에서 被擔保債權의 確定事由 = 228
    Ⅰ. 當事者의 意思에 기한 確定事由 = 229
    Ⅱ. 當事者의 意思와 無關한 確定事由 = 248
    제3 被擔保債權 確定의 效果 = 259
    제4 結論 - 立法論 = 261
    제2절 繼續的 保證에서 保證人의 解止權과 責任制限 / 梁彰洙 = 264
    제1 序 = 264
    제2 保證人의 解止權 = 265
    Ⅰ. 계속적 계약에서의 해지권 일반 = 265
    Ⅱ.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해지권 - 판례 = 268
    제3 保證人의 責任制限 = 276
    Ⅰ. 序 = 276
    Ⅱ. 대법원 1984년 10월 10일 판결 84다카453 사건 = 277
    Ⅲ. 裁判例의 展開 = 280
    제4 小結 = 284
    제3장 新種金融去來
    제1절 派生金融商品 / 金建植 = 289
    제1 서설 = 289
    제2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 290
    Ⅰ. 3가지 기본형태 = 290
    Ⅱ. 선도거래와 선물거래 = 291
    Ⅲ. 옵션거래 = 292
    Ⅳ. 스왑거래 = 294
    Ⅴ. 거래소거래와 장외거래 = 295
    Ⅵ. 기타 = 295
    제3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기능과 위험 = 296
    Ⅰ. 기능 = 296
    Ⅱ. 파생상품거래의 위험 = 296
    Ⅲ. 거액의 손실사례와 규제론 = 298
    제4 파생상품과 법적 문제점 = 300
    Ⅰ. 서설 = 300
    Ⅱ. 파생상품거래의 도박성 = 300
    Ⅲ. 네팅과 도산법 = 301
    Ⅳ. 회사 내지 단체의 권리능력의 제한 여부 = 302
    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 303
    Ⅵ. 금융규제상의 문제 = 304
    Ⅶ.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 305
    Ⅷ. 외국환거래법 = 309
    제5 결어 = 309
    제2절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의 現況과 問題點 / 金載亨 = 312
    제1 序論 = 312
    제2 資産流動化의 槪念과 基本構造 = 316
    Ⅰ. 資産流動化의 槪念 = 316
    Ⅱ. 流動化資産의 範圍 = 319
    Ⅲ. 資産保有者의 資格 = 321
    Ⅳ. 流動化證券 = 323
    Ⅴ. 資産流動化의 媒介機關 = 324
    제3 資産流動化의 節次과 그 法的 問題 = 324
    Ⅰ. 流動化計劃의 作成과 登錄 = 324
    Ⅱ. 流動化資産의 讓渡와 登錄 = 326
    Ⅲ. 流動化專門會社등 = 350
    Ⅳ. 資産의 管理 등의 위탁 = 353
    Ⅴ. 流動化證券의 發行 = 356
    제4 資産保有者에 대한 債權者를 保護하기 위한 수단 = 358
    Ⅰ. 法人格否認論의 문제 = 358
    Ⅱ. 債權者取消論 = 359
    Ⅲ. 否認權 = 360
    제5 結論 = 361
    제3절 資産流動化 實務上의 몇 가지 問題 / 金龍鎬 = 363
    제1 序論 = 363
    제2 근저당권과 관련된 문제 = 364
    Ⅰ. 근저당권의 양도성 = 364
    Ⅱ. 등기 및 경매절차와 관련된 문제 = 371
    제3 장래채권의 유동화와 관련된 문제 = 375
    Ⅰ. 장래채권의 개념 = 376
    Ⅱ.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 및 그 요건 = 376
    Ⅲ. 장래채권의 발생유형 = 380
    Ⅳ. 소결 = 381
    제4 담보대리인의 인정 문제 = 381
    Ⅰ. 담보대리인의 필요성 = 381
    Ⅱ. 현행법상의 문제점 = 382
    Ⅲ. 소결 = 383
    제5 결어 = 384
    제4장 인터넷金融去來 및 電子決濟
    제1절 인터넷뱅킹의 法的 規制 / 金容載 = 387
    제1 序論 = 387
    제2 인터넷뱅킹의 本質的 爭點 = 390
    Ⅰ. 認可와 關係한 爭點 = 390
    Ⅱ. 技術關聯 危險의 特定과 危險管理體制의 構築 = 395
    Ⅲ. 인터넷뱅킹 固有의 法的·規制的 爭點 = 399
    Ⅳ. 銀行의 投資商品 取扱과 關聯한 爭點 = 403
    제3 인터넷뱅킹의 附隨業務 : 어느 範圍까지 許容可能한가? = 404
    Ⅰ. 附隨業務의 範圍 = 404
    Ⅱ. 附隨業務의 許容基準 = 412
    Ⅲ. 結語 = 414
    제4 銀行의 間接的인 인터넷뱅킹 遂行과 關聯한 法的·規制的 爭點 = 415
    Ⅰ. 子會社와 少數持分參與에 의한 인터넷뱅킹 = 415
    Ⅱ. 아웃소싱契約에서의 서비스提供者에 대한 監督權限의 擴大 = 418
    제5 인터넷뱅킹에 있어서 金融消費者保護의 問題 = 420
    Ⅰ. 問題의 提起 = 420
    Ⅱ. 美國法制를 모델로 한 消費者保護 = 421
    제6 結論 = 425
    제2절 電子署名과 인터넷뱅킹 / 裵大憲 = 427
    제1 서언 = 427
    제2 전자서명의 개념과 디지털서명의 실체 = 429
    Ⅰ. 전자서명(또는 디지털서명)에 관한 개념 = 429
    Ⅱ. 디지털서명의 실체 = 430
    Ⅲ. 디지털서명의 기능 = 432
    제3 전자서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각국의 입법내용 = 434
    Ⅰ. 개설 = 434
    Ⅱ. UNCITRAL의 통일규칙(안) = 436
    Ⅲ. 유럽연합(EU)의 전자서명 지침 = 438
    Ⅳ. 미국의 연방 전자서명법 등 = 440
    Ⅴ. 일본의 전자서명법 = 444
    제4 현행 전자서명법 등에 규정된 전자서명 = 446
    Ⅰ. 개설 = 446
    Ⅱ. 전자서명의 정의 = 447
    Ⅲ.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 447
    Ⅳ. 인증기관의 책임 = 449
    제5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의 활용 = 453
    Ⅰ.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의 활용 = 453
    Ⅱ. 금융실명거래와 인증서의 활용 = 454
    제3절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최근 美國判例硏究 / 鄭敬永 = 461
    제1 서 = 461
    제2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관계 = 462
    Ⅰ.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 = 463
    Ⅱ.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관계 = 471
    Ⅲ. 지급인과 수취인의 관계 = 473
    Ⅳ.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의 관계 = 474
    제3 최근 미국판례 고찰 = 475
    Ⅰ. 서 = 475
    Ⅱ. 지급인과 수취인의 확정 = 477
    Ⅲ. 착오에 의한 지급지시 = 479
    Ⅳ. 지급지시의 철회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 = 482
    Ⅴ. 계좌번호와 수취인이 불일치한 경우 수취은행의 의무 = 486
    Ⅵ. 지급지시의 오집행 = 488
    Ⅶ. 기타 판결 = 489
    제4 결 = 491
    제5장 金融去來와 强制執行法·倒産節次法
    제1절 金融去來와 保全節次 / 趙寬行 = 495
    제1 民事執行法의 제정과 保全訴訟節次의 변화 = 495
    제2 金融去來上의 保全節次에서 특수한 몇 가지 문제 = 509
    제2절 金融機關의 債權에 기한 强制執行節次 / 閔日榮 = 519
    제1 序 - 강제집행의 필요성 = 519
    제2 강제집행의 분류 = 520
    Ⅰ. 집행의 대상에 따른 분류 : 동산 집행과 부동산 집행 = 520
    Ⅱ. 債務名義의 存否에 따른 분류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520
    제3 强制競賣와 任意競賣의 차이 = 521
    Ⅰ. 債務名義의 存否의 차이 = 521
    Ⅱ. 實體上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522
    Ⅲ. 公信的 효과의 有無 = 522
    제4 부동산 경매절차 = 523
    Ⅰ. 절차의 槪要(압류→환가→변제) = 523
    Ⅱ. 경매신청 = 525
    Ⅲ. 押留節次 = 527
    Ⅳ. 換價節次 = 529
    Ⅴ. 辨濟節次 = 545
    Ⅵ. 競賣申請의 取下 = 552
    제5 유체동산 집행 = 553
    Ⅰ. 意義 = 553
    Ⅱ. 절차의 槪要 = 553
    제3절 金融機關의 破産 / 金龍德 = 555
    제1 金融機關 破産 관련 法律 = 555
    Ⅰ. 破産 관련 法律 = 555
    Ⅱ. 金融機關 관련 法律 = 555
    제2 金融機關 破産의 意義 = 557
    Ⅰ. 金融機關 = 557
    Ⅱ. 破産·倒産 = 560
    제3 不實 金融機關의 處理 = 562
    Ⅰ. 基本 類型 = 562
    Ⅱ. 處理의 特異性 = 563
    제4 金融構造 調整 現況 = 563
    Ⅰ. IMF 金融構造調整 原則(IMF 양해각서) = 563
    Ⅱ. 政府의 金融機關 構造調整 原則 = 564
    Ⅲ. 不實金融機關 整理 現況 = 564
    Ⅳ. 제1차 金融構造調整 = 565
    Ⅴ. 제2차 企業·金融機關 構造調整 = 566
    Ⅵ. 構造調整 資金 = 567
    Ⅶ. 行政型·司法型(倒産處理의 主體) = 568
    Ⅷ. 預金保險 = 569
    제5 金産法 要旨 = 571
    제6 政府의 出資 및 有價證券의 買入 = 572
    제7 適期是正措置 = 573
    Ⅰ. 要件 = 573
    Ⅱ. 內容 = 574
    Ⅲ. 主體 = 575
    Ⅳ. 措置의 猶豫 = 575
    Ⅴ. 適期是正措置의 履行을 위한 支援 = 575
    제8 行政處分 = 576
    Ⅰ. 任員의 業務執行停止 = 576
    Ⅱ. 契約移轉의 決定, 營業停止, 營業認可·許可取消 = 577
    제9 資料提供 要請 = 582
    제10 破産節次 = 582
    Ⅰ. 金産法의 特則 = 582
    Ⅱ. 破産節次와 관련된 實務上 問題點 = 584
    제11 淸算節次 = 587
    Ⅰ. 淸算人 = 587
    Ⅱ. 淸算人 報酬例 = 588
    제4절 改正 會社整理法 解說 / 白昌勳 = 591
    제1 序 = 591
    제2 1998년 2월의 改正 = 591
    Ⅰ. 改正 經過 = 591
    Ⅱ. 改正의 重要內容 = 593
    Ⅲ. 1998년 改正의 意味 = 608
    제3 1999년 12월의 改正 = 608
    Ⅰ. 改正經過 = 608
    Ⅱ. 重要內容 = 609
    Ⅲ. 1999년 改正의 意味 = 165
    제5절 和議條件의 履行確保 / 林時圭 = 616
    제1 글머리에 = 616
    제2 화의 = 617
    Ⅰ. 어음·수표 등에 의한 入金의 경우 = 617
    Ⅱ. 화의절차의 개관 = 618
    Ⅲ. 화의법의 존재이유 = 619
    Ⅳ.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저해요소 = 620
    제3 화의조건 = 625
    Ⅰ. 화의조건의 의의 = 625
    Ⅱ. 화의조건의 주요한 내용 = 625
    제4 화의조건의 이행확보 방안 = 625
    Ⅰ. 개시신청 단계(화의조건의 작성) = 625
    Ⅱ. 화의조건의 변경 = 637
    Ⅲ. 개시결정단계에서의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 639
    Ⅳ. 인가단계 = 641
    제5 일본의 민사재생법 = 642
    Ⅰ. 제정경위 = 642
    Ⅱ. 특색 = 643
    Ⅲ. 개요 = 644
    Ⅳ. 화의법과 민사재생법의 비교 = 645
    제6 마무리 = 646
    제6절 會社整理節次 등에 관한 經濟學的 接近 / 柳根寬 = 647
    제1 머리말 : 파산절차의 필요성 = 647
    제2 파산절차의 목표 = 648
    제3 현재의 파산절차 = 649
    Ⅰ. 경매 = 649
    Ⅱ. 법정교섭 = 650
    제4 미국과 영국의 파산제도 = 653
    Ⅰ. 미국의 회사정리제도인 「Chapter 11」의 주요특징 = 653
    Ⅱ. 영국의 회사정리제도 = 655
    Ⅲ. 미국과 유럽 3국(영국, 프랑스, 독일)의 파산법 비교 = 657
    Ⅳ. 우리나라의 파산제도 = 658
    Ⅴ. 이상적인 파산절차 : Bebchuk 및 AHM의 제안을 통해 본 파산절차의 개선방향 = 662
    제5 맺음말 : 여러 가지 파산절차의 비교 = 669
    제6장 其他
    제1절 金融去來와 課稅 / 李昌熙 = 677
    제1 이자의 개념과 귀속시기 = 679
    제2 할인액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귀속시기 = 683
    Ⅰ. 발행시장에서의 할인 = 683
    Ⅱ. 유통시장에서의 할인 = 686
    제3 채권이나 어음의 중도매매 = 696
    제4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가공손실 = 701
    제5 채권채무의 평가 및 상환 손익 = 702
    제6 결론 = 706
    제2절 兼業主義와 金融그룹의 設立方式에 관한 提言 / 金容載 = 707
    제1 序論 = 707
    제2 兼業主義와 遮斷壁(Firewall) = 708
    Ⅰ. 兼業主義의 意義 = 708
    Ⅱ. 兼業主義의 長·短點 = 709
    Ⅲ. 兼業主義의 短點을 克服하기 위한 遮斷壁(firewall)의 重要性 = 710
    제3 兼業主義에서의 組織方式 = 714
    Ⅰ. 純粹兼業銀行(Pure Universal Bank) 方式 = 714
    Ⅱ. 株式會社 方式 = 716
    Ⅲ. 子會社 方式 = 717
    제4 銀行株式會社 方式과 銀行 子會社 方式의 比較 = 718
    Ⅰ. 自己去來(self-dealing)와 銀行의 健全性 侵害 = 719
    Ⅱ. 外部危險의 遮斷 = 722
    Ⅲ. 補助金의 受惠者를 銀行으로만 制限할 必要性 = 727
    Ⅳ. 其他 = 729
    제5 結語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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