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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訟法 = Constitution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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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0509791 
분류기호 : 342.51 
개인저자 : 정종섭
서명/저자사항 : 憲法訴訟法=  Constitutional litigation/  鄭宗燮 著. 
발행사항 : 서울:  博英社,  2002. 
형태사항 : xiii, 622p.:  삽도;  26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603-613,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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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憲法國家와 憲法裁判
    제1장 憲法裁判
    [1] 第一 意義와 目的 = 3
    [2] 第二 性質 = 8
    [3] 第三 憲法裁判機關 = 18
    제2장 憲法裁判과 憲法
    제1절 裁判機關에 의한 憲法裁判
    [4] 第一 憲法裁判의 射程距離 = 21
    [5] 第二 憲法裁判에서의 憲法裁判所와 法院 = 22
    제2절 憲法裁判과 立憲主義
    [6] 第一 槪說 = 24
    [7] 第二 立法作用에 대한 統制 = 25
    [8] 第三 執行作用에 대한 統制 = 27
    [9] 第四 裁判作用에 대한 統制 = 28
    [10] 第五 國家作用의 正常化와 憲法秩序의 維持 = 30
    [11] 第六 違法行爲를 한 公職者의 罷免 = 31
    [12] 第七 違憲政黨으로부터의 憲法保護 = 32
    제3장 憲法裁判을 支配하는 原理
    제1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13] 第一 憲法의 最高規範性 = 33
    [14] 第二 基本權의 保障 = 35
    제2절 憲法裁判機關의 構成原理
    [15] 第一 槪說 = 36
    [16] 第二 專門性의 原理 = 36
    [17] 第三 民主的 正當性의 原理 = 38
    제3절 憲法裁判의 獨立
    [18] 第一 槪說 = 40
    [19] 第二 憲法裁判所의 獨立 = 40
    [20] 第三 裁判官의 獨立 = 42
    [21] 第四 憲法裁判의 獨立 = 44
    제4장 우리 나라의 憲法裁判
    제1절 形成과 展開
    제2절 우리 나라 憲法裁判制度의 歷史
    [22] 第一 1948年憲法 = 49
    [23] 第二 1960年6月憲法 = 54
    [24] 第三 1962年憲法 = 59
    [25] 第四 1972年憲法 = 62
    [26] 第五 1987年憲法 = 67
    [27] 第六 표로 본 韓國 憲法裁判制度의 變遷 = 71
    제2편 憲法裁判所
    제1장 憲法裁判所의 地位
    [28] 第一 憲法機關 = 75
    [29] 第二 法院과 區別된 憲法裁判機關 = 79
    제2장 憲法裁判所의 組織
    [30] 第一 合議制 單一裁判部 = 80
    [31] 第二 裁判官의 資格과 任命 = 81
    [32] 第三 憲法硏究官 등 = 86
    [33] 第四 事務處 = 89
    제3편 一般審判節次
    제1장 裁判部의 構成
    [34] 第一 裁判官 全員에 의한 構成 = 95
    [35] 第二 裁判官의 排除 = 95
    제2장 審判定足數
    [36] 第一 審理定足數 = 97
    [37] 第二 決定定足數 = 97
    제3장 申請主義와 訴訟代理
    [38] 第一 申請主義 = 105
    [39] 第二 審判請求의 取下 = 107
    [40] 第三 訴訟代理 = 110
    제4장 審判의 請求
    [41] 第一 審判請求의 方式 = 115
    [42] 第二 請求書의 送達 = 117
    [43] 第三 審判請求의 補正 = 118
    [44] 第四 答辯書의 提出 = 119
    [45] 第五 審判請求의 排斥 = 119
    제5장 事件의 審理
    제1절 審理의 方式
    [46] 第一 口頭辯論 = 120
    [47] 第二 書面審理 = 121
    제2절 證據調査
    제1관 證據調査의 開始
    [48] 第一 申請에 의한 證據調査 = 122
    [49] 第二 職權證據調査 = 123
    제2관 證據調査의 實施
    [50] 第一 直接審理主義 = 124
    [51] 第二 當事者公開主義 = 124
    [52] 第三 各種 證據方法에 대한 證據調査 = 124
    제3관 事實照會·資料提出要求
    제4관 當事者 等의 意見提出
    제3절 評議
    [53] 第一 評議의 節次 = 128
    [54] 第二 評議의 方式 = 129
    제6장 審判
    제1관 審判의 場所
    제2관 審判의 期間
    제3관 審判의 公開
    [55] 第一 公開主義 = 132
    [56] 第二 非公開 = 132
    제4관 裁判의 指揮
    [57] 第一 裁判長의 秩序維持權 = 132
    [58] 第二 錄畵 등의 禁止 = 133
    [59] 第三 警察官의 派遣要求 = 133
    [60] 第四 監置 등 = 133
    [61] 第五 審判廷의 用語 = 134
    [62] 第六 準用規定 = 134
    제5관 終局決定
    [63] 第一 終局決定 = 134
    [64] 第二 決定書 = 137
    [65] 第三 裁判官의 意思表示 = 137
    [66] 第四 決定書 正本의 送達 = 137
    [67] 第五 官報의 揭載 = 138
    제6관 個別意見의 表示
    [68] 第一 槪念 = 138
    [69] 第二 沿革 및 制度的 趣旨 = 139
    [70] 第三 個別意見의 種類 = 140
    [71] 第四 個別意見의 表示方式 = 141
    [72] 第五 個別意見의 效力 = 141
    제7관 終局決定의 效力
    [73] 第一 槪說 = 141
    [74] 第二 自己拘束力 = 142
    [75] 第三 形式的 確定力 = 144
    [76] 第四 旣判力 = 145
    [77] 第五 羈束力 = 151
    [78] 第六 一般的 效力 = 155
    [79] 第七 執行力 = 156
    제8관 再審
    [80] 第一 意義 = 157
    [81] 第二 再審의 許容與否 = 157
    [82] 第三 憲法裁判所의 判例 = 158
    [83] 第四 再審期間 = 159
    제7장 裁判官의 際斥·忌避·回避
    [84] 第一 制度의 趣旨 = 160
    [85] 第二 裁判官의 際斥 = 160
    [86] 第三 裁判官의 忌避 = 162
    [87] 第四 裁判官의 回避 = 164
    [88] 第五 制度의 問題點 = 165
    제8장 審判費用, 供託金
    [89] 第一 審判費用 = 166
    [90] 第二 供託金 = 167
    제9장 準用 및 節次의 創設
    제1관 準用
    제2관 節次의 創設
    [91] 第一 節次의 創設 = 170
    [92] 第二 主文 表示의 自律 = 171
    [93] 第三 裁判의 實效性 確保 = 171
    제10장 假處分
    [94] 第一 假處分制度의 意義 = 173
    [95] 第二 憲法裁判에서의 假處分 = 175
    [96] 第三 假處分의 節次 = 179
    [97] 第四 假處分의 決定 = 181
    [98] 第五 立法論 = 188
    제4편 特別審判節次
    제1장 違憲法律審判
    제1절 槪觀
    [99] 第一 管轄과 沿革 = 191
    [100] 第二 意義와 目的 = 192
    제2절 審判의 對象
    [101] 第一 法律 = 194
    [102] 第二 緊急財政經濟命令·緊急命令 = 201
    [103] 第三 條約 = 202
    [104] 第四 憲法의 個別規定 = 206
    제3절 審判의 提請
    제1관 提請의 要件
    [105] 第一 提請權者 = 209
    [106] 第二 具體的 事件의 係屬 = 211
    제2관 提請의 節次
    [107] 第一 提請權과 提請義務 = 213
    [108] 第二 當事者의 申請에 의한 提請 = 217
    [109] 第三 職權提請 = 227
    [110] 第四 提請書 = 228
    [111] 第五 裁判의 停止 = 229
    [112] 第六 提請決定에 대한 抗告 禁止 = 230
    [113] 第七 提請의 取消 = 230
    제3관 意見書의 提出
    제4관 假處分
    [114] 第一 槪說 = 233
    [115] 第二 法律의 適用 停止 = 233
    [116] 第三 裁判의 停止 = 233
    [117] 第四 裁判의 執行 停止 = 236
    제4절 裁判의 前提性
    [118] 第一 適法要件으로서의 前提性 = 237
    [119] 第二 前提性의 槪念 = 237
    [120] 第三 廢止된 法律과 前提性 = 252
    [121] 第四 前提性 判斷의 主體 = 253
    [122] 第五 前提性 判斷의 範圍 = 257
    [123] 第六 前提性 判斷의 基準時點 = 258
    [124] 第七 前提性이 인정되지 않는 때의 決定 = 260
    제5절 審判의 節次 및 基準
    제1관 槪說
    제2관 立法事實의 調査
    [125] 第一 立法事實 = 264
    [126] 第二 立法事實의 調査 = 264
    제3관 審判의 基準
    [127] 第一 憲法典 = 265
    [128] 第二 慣習憲法 = 265
    [129] 第三 條約 = 266
    제6절 決定
    제1관 意義와 種類
    [130] 第一 意義 = 267
    [131] 第二 種類 = 267
    [132] 第三 立法過程에 대한 審査可能性 = 267
    [133] 第四 裁判官의 意見表示義務 = 269
    제2관 却下決定
    제3관 合憲決定
    [134] 第一 槪說 = 272
    [135] 第二 效力 = 274
    제4관 違憲決定
    [136] 第一 槪說 = 276
    [137] 第二 違憲決定된 法律의 效力 = 283
    [138] 第三 效力 = 293
    제5관 變形決定
    [139] 第一 槪說 = 303
    [140] 第二 限定合憲決定 = 305
    [141] 第三 限定違憲決定 = 310
    [142] 第四 憲法不合致決定 = 316
    제2장 彈劾審判
    제1절 槪觀
    [143] 第一 管轄과 沿革 = 335
    [144] 第二 意義와 目的 = 339
    제2절 彈劾의 訴追
    [145] 第一 訴追의 發議 = 344
    [146] 第二 訴追의 議決 = 347
    [147] 第三 議決의 效果 = 350
    제3절 審判의 請求
    [148] 第一 請求人 = 352
    [149] 第二 請求 = 352
    제4절 審判의 要件
    [150] 第一 適法要件 = 353
    [151] 第二 職務執行上의 違法行爲 = 354
    제5절 審判의 節次
    [152] 第一 訴追議決書의 送達 = 357
    [153] 第二 審判請求의 補正 = 357
    [154] 第三 答辯書의 提出 = 357
    [155] 第四 審理의 方式 = 358
    [156] 第五 證據調査 = 358
    [157] 第六 資料提出要求 등 = 359
    [158] 第七 準用規定 = 359
    제6절 決定
    [159] 第一 意義와 形式 = 359
    [160] 第二 却下決定 = 360
    [161] 第三 彈劾決定 = 360
    [162] 第四 棄却決定 = 363
    [163] 第五 終局決定의 效力 = 363
    제3장 政黨解散審判
    제1절 槪觀
    [164] 第一 管轄과 沿革 = 364
    [165] 第二 意義와 目的 = 368
    제2절 審判의 請求
    [166] 第一 請求人 = 373
    [167] 第二 被請求人 = 378
    [168] 第三 請求 = 380
    [169] 第四 請求의 通知 = 383
    [170] 第五 假處分 = 383
    제3절 審判의 要件
    [171] 第一 槪說 = 385
    [172] 第二 解散 對象의 政黨 = 385
    [173] 第三 違憲인 政黨의 目的 또는 活動 = 386
    [174] 第四 民主的 基本秩序의 違背 = 387
    제4절 審判의 節次
    [175] 第一 請求書의 送達 = 392
    [176] 第二 審判請求의 補正 = 392
    [177] 第三 答辯書의 提出 = 392
    [178] 第四 審理의 方式 = 392
    [179] 第五 證據調査 = 393
    [180] 第六 資料提出要求 등 = 393
    [181] 第七 審判終了의 通知 = 393
    [182] 第八 準用規定 = 394
    제5절 決定
    [183] 第一 槪說 = 394
    [184] 第二 却下決定 = 395
    [185] 第三 解散決定 = 395
    [186] 第四 棄却決定 = 401
    [187] 第五 終局決定의 效力 = 401
    제4장 權限爭議審判
    제1절 槪觀
    [188] 第一 沿革과 管轄 = 402
    [189] 第二 意義와 目的 = 405
    [190] 第三 行政機關間의 權限과 紛爭 = 409
    [191] 第四 地方自治團體間의 權限 紛爭 = 412
    제2절 當事者
    [192] 第一 槪說 = 414
    [193] 第二 國家機關 = 415
    [194] 第三 地方自治團體 = 424
    [195] 第四 政黨의 該當與否 = 426
    제3절 審判의 請求
    [196] 第一 請求人 = 427
    [197] 第二 被請求人 = 428
    [198] 第三 訴訟參加 = 430
    [199] 第四 請求 = 431
    [200] 第五 請求期間 = 438
    제4절 審判의 要件
    [201] 第一 權限에 대한 紛爭 = 440
    [202] 第二 審判의 對象 = 446
    [203] 第三 權利保護利益 = 449
    제5절 審判의 節次
    [204] 第一 審理의 方式 = 450
    [205] 第二 審判의 基準 = 451
    [206] 第三 審判의 期間 = 451
    제6절 決定
    제1관 意義와 形式
    제2관 認容決定
    [207] 第一 權限存否確認決定 = 452
    [208] 第二 權限範圍確認決定 = 453
    [209] 第三 取消決定 = 454
    [210] 第四 無效確認決定 = 456
    제3관 決定의 一般的 效力
    제7절 假處分
    [211] 第一 假處分의 決定 = 460
    [212] 第二 假處分의 要件 = 461
    [213] 第三 假處分決定의 效力 = 462
    [214] 第四 民事執行法 제300조 제2항의 準用與否 = 463
    [215] 第五 假處分의 排除 = 463
    제5장 憲法訴願審判
    제1절 槪觀
    [216] 第一 管轄과 沿革 = 465
    [217] 第二 意義와 目的 = 467
    제2절 審判의 對象
    제1관 槪說
    제2관 公權力의 行使
    [218] 第一 槪說 = 475
    [219] 第二 立法作用 = 475
    [220] 第三 行政作用 = 482
    [221] 第四 法院의 裁判 = 490
    [222] 第五 條約 = 498
    제3관 公權力의 不行使
    [223] 第一 槪說 = 500
    [224] 第二 立法不作爲 = 501
    [225] 第三 行政不作爲 = 512
    [226] 第四 司法不作爲 = 513
    제3절 審判의 請求
    [227] 第一 請求權者 = 517
    [228] 第二 請求 = 523
    [229] 第三 請求期間 = 540
    [230] 第四 假處分 = 554
    제4절 審判의 要件
    [231] 第一 基本權의 侵害 = 555
    [232] 第二 法的關聯性 = 562
    [233] 第三 權利保護利益과 審判利益 = 579
    제5절 審判의 節次
    [234] 第一 事前審査 = 585
    [235] 第二 審理 = 588
    제6절 決定
    [236] 第一 槪說 = 591
    [237] 第二 却下決定 = 591
    [238] 第三 棄却決定 = 592
    [239] 第四 認容決定 = 592
    [240] 第五 再審 = 597
    參考文獻 = 603
    判例索引 = 615
    事項索引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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