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 닫기
00571nam ac200229 k 4500
000000736995
20220619193130
ta
041108s2004 ulka 000 kor
▼a 8995372591
▼g 93320:
▼c \49000
▼a 248023
▼c 248023
▼d 111314
▼l EM172174
▼a 336.24
▼a 336.24
▼b 조65ㅇ
▼a 조용희
▼a 원천징수정해=
▼x Withholding/
▼d 조용희 저.
▼a 서울:
▼b 조세신보사,
▼c 2004.
▼a 685p.:
▼b 삽도;
▼c 26cm.
▼a 원천징수정해
▼a WITHHOLDING
▼b \49000
▼a FUTURE
▼a 단행본
KMO200403130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조세신보사
서 명 : 원천징수정해=Withholding
목차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 21
1. 원천징수의 장점 = 22
2. 원천징수의 단점 = 23
3. 능률적인 조세행정 가능 = 23
제2절 원천징수제도의 법적관계 = 24
1.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 24
2. 과세권자(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 24
3.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자와의 관계 = 25
4. 국가와 납세의무자 = 26
제3절 원천징수의 유형 = 26
1. 완납적 원천징수 = 26
2. 예납적 원천징수 = 27
3. 종합적 원천징수 = 28
제4절 다른 세법상의 징수방법과의 구분 = 28
1.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 = 28
2. 증권거래세법상의 거래징수 = 29
3. 특별소비세법상의 징수 = 29
4. 지방세법의 원천징수제도인 특별징수 = 30
5. 교육세법상의 원천징수 = 30
제5절 원천징수의무자 = 30
1.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1
2.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2
3.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4
4. 원천징수의무자의 법률상의 지위 = 35
제6절 납세의무자 = 37
1. 개인납세의무자 = 37
2. 법인납세의무자 = 38
3. 주소와 거소의 판정기준 = 39
제7절 원천징수의 시점과 납부기한 = 42
1. 원천징수의 시점 = 42
2. 원천징수 납부기한 = 46
제8절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46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 46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47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47
4. 비거주자가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47
5.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한 경우 = 48
6.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판정기준 = 48
7. 납세지의 지정 = 49
8. 납세지의 변경신고 = 49
제9절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 51
1. 비과세 및 면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 = 52
2. 원천징수의 배제 = 52
제10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53
1. 원천징수의무 있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 53
2. 원천징수의무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 53
제11절 원천징수의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 = 54
1. 과세최저한 = 55
2. 소액부징수 = 55
제12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56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 = 56
2. 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 = 57
3. 납부서의 작성요령(국제징수법) = 58
4.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 61
5. 인터넷 및 ARS·ATM·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 61
제13절 간이세액표의 적용 = 62
1.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적용 = 62
2. 연봉제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간이세액표적용 = 63
제14절 과오납금의 환급 = 64
제15절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조치 = 69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69
2.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납세고지 = 70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원천징수위반규정과의 관계 = 72
4. 원천징수불이행분에 대한 구상권 = 72
제2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 74
제2절 근로소득의 구분 = 75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 75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 77
제3절 근로소득의 범위 = 78
1.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범위 = 78
2.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근로소득 범위 = 88
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 = 113
제4절 일용근로자의 범위 = 113
제5절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116
1.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 116
2.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117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 117
4. 출·퇴근 차량운임 상당액 = 117
5. 사택제공 이익 = 118
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118
7.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 118
8.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 120
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120
제6절 근로소득의 비과세와 면제 = 122
1. 비과세와 면세의 구분 = 122
2.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 123
제7절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148
1. 근로소득금액의 의의 = 148
2. 월정액급여의 범위 = 149
3. 근로소득공제 = 151
제8절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157
제9절 종합소득공제 = 158
1. 기본공제 = 158
2.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174
3. 추가공제 = 175
4. 연금보험료공제 = 179
5. 특별공제 = 180
6. 표준공제 = 227
7.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227
제10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 228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228
2. 추징 = 229
3. 소득공제신고 = 230
4.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의 제출 = 231
5. 공제여부 참고사항 = 231
제11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32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232
2.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 234
3.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의 제출 = 236
4. 추징 = 236
5. 공제여부 참고사항 = 237
제12절 연금저축 소득공제 = 237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237
2. 연금소득의 계산 = 238
3. 추징 = 238
4.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추징세액 납부 = 239
5. 소득공제를 받을 시의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제출 = 241
6. 자산합산과세의 소득공제 = 241
제13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41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 242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 243
3.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243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세액 = 244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 = 244
6. 신용카드업자의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 등 = 245
7. 제출증빙서류 = 245
8.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방법 = 245
9. 잘못 공제한 사례 = 245
제14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247
1. 공제대상 = 247
2. 공제금액 = 247
3. 제출증빙서류 등 = 247
제15절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 250
1. 월급여자(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의 경우 = 250
2.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경우 = 251
3. 일용근로자의 경우 = 251
제16절 세액공제 = 251
1. 근로소득세액공제 = 251
2. 을근납세조합공제 = 253
3. 외국납부세액공제 = 254
4.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 258
5.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 260
제17절 근로소득세액의 감면 = 263
1.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액의 감면 = 263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 264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 266
제18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과 징수방법 = 266
1. 1월분에서 12월분까지의 급여 = 266
2. 일급 또는 시간급인 경우 = 267
3. 상여 등에 대한 세액계산 = 268
4. 월의 중도에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 = 270
5. 변경된 근무지에서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 받는 월급여의 원천징수 = 270
6.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 271
제19절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시점 = 271
1. 급여 = 271
2.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272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 272
제20절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정리 = 273
1. 원천징수부 정리의 의의 = 273
2.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요령 = 273
제21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281
1.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의 작성요령 = 282
제22절 지급조서의 제출 = 291
1.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 = 291
2.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면제 = 291
3. 전산계산조직을 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 = 292
4. 근로소득자 지급조서 제출 = 294
5. 지급조서의 제출요령 = 294
6. 전산신고 = 296
7. 지급조서 제출의제 = 296
8.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연장 = 297
9. 지급조서에 대한 가산세 = 297
10.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납부 = 298
제23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302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의무자 = 302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 303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구성 = 303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304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323
6. 지급조서 등의 제출 = 325
7.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 326
제24절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 327
1. 연말정산의 의의 = 327
2. 연말정산의 의무자 = 327
3. 연말정산 대상자 = 330
4. 연말정산의 관할 = 330
5. 연말정산 불이행시의 조치 = 331
6. 확정신고와 연말정산과의 관계 = 331
7. 연말정산의 흐름 = 332
8. 연말정산의 시기 = 333
9.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 334
10.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 334
11. 연말정산의 서식 = 335
12. 연말정산 사전준비 사항 = 337
13. 연말정산의 계산절차 = 338
14. 연말정산의 계산방법 = 338
15. 연말정산의 요령 = 344
16.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절차 = 355
17. 세액의 납부 = 356
제3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 363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 363
1. 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 = 363
2.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 = 372
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374
4. 유가증권매매차익과 이자소득의 구별 = 376
5.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 377
제3절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이자소득 = 377
1.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이자소득 = 377
2.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 = 378
3.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의 비과세 = 380
4.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자의 비과세 = 381
5. 가계장기저축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 383
6. 근로자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 383
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면제 = 385
8.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 386
9.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공제 = 386
10.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389
11.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391
12.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 391
13. 입주자 저축의 이자소득 소득공제 = 392
14. 농·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이자(소득공제) = 392
15.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면제하는 이자소득 = 392
제4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 393
1.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 393
2.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 393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393
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394
5. 입주자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394
제5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395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 396
제7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397
1. 분리과세 = 397
2. 세금우대종합저축 = 399
제8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 = 401
1. 원천적인 경우의 원천징수 시점 = 401
2.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의 지급시기의제 = 401
제9절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412
1.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412
2.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412
제10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 414
제4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 417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 417
1.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417
2.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 419
제3절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배당소득 = 426
1.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배당소득 = 426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공제 배당소득 = 426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433
1.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433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433
3. 법인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434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434
제5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 = 435
1. 법인의 이익·이여금처분에 대한 배당소득 = 435
2. 의제배당소득 = 435
제6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440
제7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441
제5장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와 범위 = 444
1. 사업소득의 의의 = 444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444
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451
4.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 451
5.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451
6.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452
7.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452
8.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 452
9. 소득세확정신고 = 458
10. 징수 또는 환급방법 = 458
1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 458
제6장 봉사료의 원천징수
1. 봉사료의 의의와 범위 = 461
2. 봉사료 원천징수 세율 = 461
3.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462
제7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기타소득의 의의 = 463
제2절 기타소득의 범위 = 463
제3절 원천징수 면제 기타소득 = 486
1.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 = 486
제4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489
제5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493
1.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 = 493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 493
3.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494
제8장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연금소득의 의의 = 496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 496
제3절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의 계산 = 497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 497
2. 연금저축에 의한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 498
제4절 연금소득의 비과세 = 498
제5절 연금소득공제 = 499
제6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499
제7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499
1.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499
2.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 500
3.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 500
4. 연금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500
5.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501
6. 지연지급시 원천징수 = 501
7.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501
제8절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504
1. 연금소득 연말정산의 의의와 방법 = 504
2.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504
제9장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 505
제2절 퇴직소득의 구분 = 506
1.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 506
2. 을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 508
제3절 퇴직소득의 범위 = 508
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508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 509
3.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도 퇴직으로 보는 경우 = 509
4.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511
5. 해고예고수당 = 511
제4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518
1. 퇴직소득공제액 = 518
2. 퇴직소득금액계산의 사례 = 520
3. 퇴직금의 중간정산 = 521
제5절 퇴직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근속연수 = 524
1. 근속연수의 계산 = 524
2. 근속연수의 계산상 유의할 사항 = 525
제6절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529
1. 퇴직급여의 산출세액 = 529
2. 퇴직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계산 = 530
제7절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점 = 532
1.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 532
2.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532
제8절 과오납 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 535
제9절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536
1.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536
2.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536
제10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537
제10장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1. 납세조합의 의의 = 542
2. 납세조합의 조직 = 542
3.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 = 544
4. 납세조합의 원징수방법 = 545
5. 납세조합징수액의 납부방법 = 546
6.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547
7.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548
8. 납세조합의 교부금 지급 = 548
제11장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요 = 549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549
2.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554
3.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원천징수관계 = 569
제2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 571
1. 원천징수의무자 = 571
2.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 571
3. 외국차관자금의 원천징수의무 = 571
4.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571
5.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 572
6.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572
7. 승마투표권등의 이용행위에 받는 환급금이나 당첨금품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573
8. 원천징수 제외 및 소액부징수 = 573
9.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징수의무 = 573
10 원천징수의무규정의 준용 = 573
11.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본거래로 증가된 소득의 원천징수 = 574
제3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세율 = 575
1.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임대소득 = 576
2. 사업소득 = 578
3. 인적용역소득 = 583
4. 이자소득 = 589
5. 배당소득 = 598
6. 사용료소득 = 601
7. 기타소득 = 617
8. 양도소득 = 623
9. 부동산소득 = 625
10.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 626
제4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 628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 628
2.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628
제5절 조세조약 = 631
1. 조세협약의 의의 = 631
2. 조세협약의 내용 = 633
3. 조세조약의 목적 = 633
4.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 634
5.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의 적용 = 642
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와 면제신청 = 647
7.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ISO) = 651
제12장 주민세의 특별징수
제1절 주민세의 의의 = 656
제2절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 656
제3절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657
제4절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658
1. 주민세균등할 = 658
2. 주민세소득할 = 659
제5절 주민세의 특별징수 = 660
1. 특별징수의 의의 = 660
2. 특별징수의 방법 = 661
3.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방법 = 661
4. 소득할의 특별징수에 대하여 = 662
5. 납세조합의 주민세 특별징수 = 663
6. 주민세특별징수의 납세지 = 664
7. 주민세의 가산세 = 665
제6절 주민세의 연말정산 = 665
제7절 주민세소득할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666
제8절 세무서장 원천징수 세액통보 = 666
1. 원천징수 소득할 통보 = 666
2. 원천징수 법인세할 통보 = 667
참고자료 = 668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 668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 유엔인권자문위원이 손녀에게 들려주는 자본주의 이야기
330.122 Z66ㅇ양
미시경제학 제8판
338.5 이76ㅁ8
중국필패 : 시험, 독재, 안정, 기술은 어떻게 중국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왜 쇠퇴의 원인이 되는가
320.952 황62ㅈ박
지리의 힘 :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320.12 M369ㅈ김
총, 균, 쇠 :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 6판
303.4 다68ㅊ6
아! 대한민국 2판
359.8 구45ㅇ2
L'Amiral coréen Yi Sun-sin : les batailles navales contre l'invasion japonaise au XVIe siècle
359.0092 이56l황
(회고록) 역경과 보람의 세월 5판
359.0092 구45ㅅ5
海士 21期 歷史畵報 : 입교 60주년 記念
359.00711 구45ㅎ
경제학혁명
330 신94ㄱ
서평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