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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정해 = With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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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5372591 
분류기호 : 336.24 
개인저자 : 조용희
서명/저자사항 : 원천징수정해=  Withholding/  조용희 저. 
발행사항 : 서울:  조세신보사,  2004. 
형태사항 : 685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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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403130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조세신보사

    서 명 : 원천징수정해=Withholding


    목차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 21
    1. 원천징수의 장점 = 22
    2. 원천징수의 단점 = 23
    3. 능률적인 조세행정 가능 = 23
    제2절 원천징수제도의 법적관계 = 24
    1.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 24
    2. 과세권자(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 24
    3.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자와의 관계 = 25
    4. 국가와 납세의무자 = 26
    제3절 원천징수의 유형 = 26
    1. 완납적 원천징수 = 26
    2. 예납적 원천징수 = 27
    3. 종합적 원천징수 = 28
    제4절 다른 세법상의 징수방법과의 구분 = 28
    1.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 = 28
    2. 증권거래세법상의 거래징수 = 29
    3. 특별소비세법상의 징수 = 29
    4. 지방세법의 원천징수제도인 특별징수 = 30
    5. 교육세법상의 원천징수 = 30
    제5절 원천징수의무자 = 30
    1.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1
    2.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2
    3.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4
    4. 원천징수의무자의 법률상의 지위 = 35
    제6절 납세의무자 = 37
    1. 개인납세의무자 = 37
    2. 법인납세의무자 = 38
    3. 주소와 거소의 판정기준 = 39
    제7절 원천징수의 시점과 납부기한 = 42
    1. 원천징수의 시점 = 42
    2. 원천징수 납부기한 = 46
    제8절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46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 46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47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47
    4. 비거주자가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47
    5.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한 경우 = 48
    6.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판정기준 = 48
    7. 납세지의 지정 = 49
    8. 납세지의 변경신고 = 49
    제9절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 51
    1. 비과세 및 면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 = 52
    2. 원천징수의 배제 = 52
    제10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53
    1. 원천징수의무 있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 53
    2. 원천징수의무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 53
    제11절 원천징수의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 = 54
    1. 과세최저한 = 55
    2. 소액부징수 = 55
    제12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56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 = 56
    2. 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 = 57
    3. 납부서의 작성요령(국제징수법) = 58
    4.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 61
    5. 인터넷 및 ARS·ATM·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 61
    제13절 간이세액표의 적용 = 62
    1.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적용 = 62
    2. 연봉제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간이세액표적용 = 63
    제14절 과오납금의 환급 = 64
    제15절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조치 = 69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69
    2.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납세고지 = 70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원천징수위반규정과의 관계 = 72
    4. 원천징수불이행분에 대한 구상권 = 72
    제2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 74
    제2절 근로소득의 구분 = 75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 75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 77
    제3절 근로소득의 범위 = 78
    1.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범위 = 78
    2.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근로소득 범위 = 88
    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 = 113
    제4절 일용근로자의 범위 = 113
    제5절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116
    1.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 116
    2.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117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 117
    4. 출·퇴근 차량운임 상당액 = 117
    5. 사택제공 이익 = 118
    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118
    7.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 118
    8.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 120
    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120
    제6절 근로소득의 비과세와 면제 = 122
    1. 비과세와 면세의 구분 = 122
    2.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 123
    제7절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148
    1. 근로소득금액의 의의 = 148
    2. 월정액급여의 범위 = 149
    3. 근로소득공제 = 151
    제8절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157
    제9절 종합소득공제 = 158
    1. 기본공제 = 158
    2.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174
    3. 추가공제 = 175
    4. 연금보험료공제 = 179
    5. 특별공제 = 180
    6. 표준공제 = 227
    7.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227
    제10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 228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228
    2. 추징 = 229
    3. 소득공제신고 = 230
    4.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의 제출 = 231
    5. 공제여부 참고사항 = 231
    제11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32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232
    2.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 234
    3.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의 제출 = 236
    4. 추징 = 236
    5. 공제여부 참고사항 = 237
    제12절 연금저축 소득공제 = 237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237
    2. 연금소득의 계산 = 238
    3. 추징 = 238
    4.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추징세액 납부 = 239
    5. 소득공제를 받을 시의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제출 = 241
    6. 자산합산과세의 소득공제 = 241
    제13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41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 242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 243
    3.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243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세액 = 244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 = 244
    6. 신용카드업자의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 등 = 245
    7. 제출증빙서류 = 245
    8.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방법 = 245
    9. 잘못 공제한 사례 = 245
    제14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247
    1. 공제대상 = 247
    2. 공제금액 = 247
    3. 제출증빙서류 등 = 247
    제15절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 250
    1. 월급여자(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의 경우 = 250
    2.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경우 = 251
    3. 일용근로자의 경우 = 251
    제16절 세액공제 = 251
    1. 근로소득세액공제 = 251
    2. 을근납세조합공제 = 253
    3. 외국납부세액공제 = 254
    4.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 258
    5.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 260
    제17절 근로소득세액의 감면 = 263
    1.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액의 감면 = 263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 264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 266
    제18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과 징수방법 = 266
    1. 1월분에서 12월분까지의 급여 = 266
    2. 일급 또는 시간급인 경우 = 267
    3. 상여 등에 대한 세액계산 = 268
    4. 월의 중도에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 = 270
    5. 변경된 근무지에서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 받는 월급여의 원천징수 = 270
    6.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 271
    제19절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시점 = 271
    1. 급여 = 271
    2.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272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 272
    제20절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정리 = 273
    1. 원천징수부 정리의 의의 = 273
    2.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요령 = 273
    제21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281
    1.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의 작성요령 = 282
    제22절 지급조서의 제출 = 291
    1.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 = 291
    2.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면제 = 291
    3. 전산계산조직을 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 = 292
    4. 근로소득자 지급조서 제출 = 294
    5. 지급조서의 제출요령 = 294
    6. 전산신고 = 296
    7. 지급조서 제출의제 = 296
    8.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연장 = 297
    9. 지급조서에 대한 가산세 = 297
    10.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납부 = 298
    제23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302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의무자 = 302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 303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구성 = 303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304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323
    6. 지급조서 등의 제출 = 325
    7.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 326
    제24절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 327
    1. 연말정산의 의의 = 327
    2. 연말정산의 의무자 = 327
    3. 연말정산 대상자 = 330
    4. 연말정산의 관할 = 330
    5. 연말정산 불이행시의 조치 = 331
    6. 확정신고와 연말정산과의 관계 = 331
    7. 연말정산의 흐름 = 332
    8. 연말정산의 시기 = 333
    9.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 334
    10.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 334
    11. 연말정산의 서식 = 335
    12. 연말정산 사전준비 사항 = 337
    13. 연말정산의 계산절차 = 338
    14. 연말정산의 계산방법 = 338
    15. 연말정산의 요령 = 344
    16.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절차 = 355
    17. 세액의 납부 = 356
    제3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 363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 363
    1. 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 = 363
    2.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 = 372
    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374
    4. 유가증권매매차익과 이자소득의 구별 = 376
    5.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 377
    제3절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이자소득 = 377
    1.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이자소득 = 377
    2.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 = 378
    3.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의 비과세 = 380
    4.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자의 비과세 = 381
    5. 가계장기저축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 383
    6. 근로자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 383
    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면제 = 385
    8.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 386
    9.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공제 = 386
    10.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389
    11.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391
    12.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 391
    13. 입주자 저축의 이자소득 소득공제 = 392
    14. 농·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이자(소득공제) = 392
    15.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면제하는 이자소득 = 392
    제4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 393
    1.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 393
    2.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 393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393
    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394
    5. 입주자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394
    제5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395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 396
    제7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397
    1. 분리과세 = 397
    2. 세금우대종합저축 = 399
    제8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 = 401
    1. 원천적인 경우의 원천징수 시점 = 401
    2.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의 지급시기의제 = 401
    제9절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412
    1.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412
    2.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412
    제10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 414
    제4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 417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 417
    1.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417
    2.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 419
    제3절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배당소득 = 426
    1.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배당소득 = 426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공제 배당소득 = 426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433
    1.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433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433
    3. 법인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434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434
    제5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 = 435
    1. 법인의 이익·이여금처분에 대한 배당소득 = 435
    2. 의제배당소득 = 435
    제6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440
    제7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441
    제5장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와 범위 = 444
    1. 사업소득의 의의 = 444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444
    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451
    4.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 451
    5.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451
    6.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452
    7.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452
    8.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 452
    9. 소득세확정신고 = 458
    10. 징수 또는 환급방법 = 458
    1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 458
    제6장 봉사료의 원천징수
    1. 봉사료의 의의와 범위 = 461
    2. 봉사료 원천징수 세율 = 461
    3.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462
    제7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기타소득의 의의 = 463
    제2절 기타소득의 범위 = 463
    제3절 원천징수 면제 기타소득 = 486
    1.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 = 486
    제4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489
    제5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493
    1.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 = 493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 493
    3.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494
    제8장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연금소득의 의의 = 496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 496
    제3절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의 계산 = 497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 497
    2. 연금저축에 의한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 498
    제4절 연금소득의 비과세 = 498
    제5절 연금소득공제 = 499
    제6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499
    제7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499
    1.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499
    2.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 500
    3.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 500
    4. 연금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500
    5.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501
    6. 지연지급시 원천징수 = 501
    7.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501
    제8절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504
    1. 연금소득 연말정산의 의의와 방법 = 504
    2.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504
    제9장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 505
    제2절 퇴직소득의 구분 = 506
    1.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 506
    2. 을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 508
    제3절 퇴직소득의 범위 = 508
    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508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 509
    3.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도 퇴직으로 보는 경우 = 509
    4.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511
    5. 해고예고수당 = 511
    제4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518
    1. 퇴직소득공제액 = 518
    2. 퇴직소득금액계산의 사례 = 520
    3. 퇴직금의 중간정산 = 521
    제5절 퇴직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근속연수 = 524
    1. 근속연수의 계산 = 524
    2. 근속연수의 계산상 유의할 사항 = 525
    제6절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529
    1. 퇴직급여의 산출세액 = 529
    2. 퇴직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계산 = 530
    제7절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점 = 532
    1.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 532
    2.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532
    제8절 과오납 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 535
    제9절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536
    1.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536
    2.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536
    제10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537
    제10장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1. 납세조합의 의의 = 542
    2. 납세조합의 조직 = 542
    3.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 = 544
    4. 납세조합의 원징수방법 = 545
    5. 납세조합징수액의 납부방법 = 546
    6.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547
    7.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548
    8. 납세조합의 교부금 지급 = 548
    제11장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요 = 549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549
    2.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554
    3.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원천징수관계 = 569
    제2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 571
    1. 원천징수의무자 = 571
    2.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 571
    3. 외국차관자금의 원천징수의무 = 571
    4.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571
    5.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 572
    6.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572
    7. 승마투표권등의 이용행위에 받는 환급금이나 당첨금품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573
    8. 원천징수 제외 및 소액부징수 = 573
    9.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징수의무 = 573
    10 원천징수의무규정의 준용 = 573
    11.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본거래로 증가된 소득의 원천징수 = 574
    제3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세율 = 575
    1.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임대소득 = 576
    2. 사업소득 = 578
    3. 인적용역소득 = 583
    4. 이자소득 = 589
    5. 배당소득 = 598
    6. 사용료소득 = 601
    7. 기타소득 = 617
    8. 양도소득 = 623
    9. 부동산소득 = 625
    10.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 626
    제4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 628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 628
    2.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628
    제5절 조세조약 = 631
    1. 조세협약의 의의 = 631
    2. 조세협약의 내용 = 633
    3. 조세조약의 목적 = 633
    4.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 634
    5.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의 적용 = 642
    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와 면제신청 = 647
    7.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ISO) = 651
    제12장 주민세의 특별징수
    제1절 주민세의 의의 = 656
    제2절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 656
    제3절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657
    제4절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658
    1. 주민세균등할 = 658
    2. 주민세소득할 = 659
    제5절 주민세의 특별징수 = 660
    1. 특별징수의 의의 = 660
    2. 특별징수의 방법 = 661
    3.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방법 = 661
    4. 소득할의 특별징수에 대하여 = 662
    5. 납세조합의 주민세 특별징수 = 663
    6. 주민세특별징수의 납세지 = 664
    7. 주민세의 가산세 = 665
    제6절 주민세의 연말정산 = 665
    제7절 주민세소득할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666
    제8절 세무서장 원천징수 세액통보 = 666
    1. 원천징수 소득할 통보 = 666
    2. 원천징수 법인세할 통보 = 667
    참고자료 = 668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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