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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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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11314
▼l EM0000175290
▼a 343.01
▼2 21
▼a 343.01
▼b 강64ㄱ2
▼a 강영훈
▼a 軍事法槪說/
▼d 姜泳勳;
▼e 李奎燦 [공저].
▼a 개정판.
▼a 서울:
▼b 연경문화사,
▼c 2001.
▼a 522p.;
▼c 23cm.
▼a 군사법
▼a 제네바협약
▼a 군사행정법
▼a 군형법
▼a 이규찬
▼b \20000
▼a FUTURE
▼a 단행본
KMO200501725
권 호 :
발행년 : 2001
발행처 : 연경문화사
서 명 : 軍事法槪說
목차
목차
제1부 法一般論
제1장 法의 本質 = 3
제1절 法의 槪念 = 3
Ⅰ. 法의 意義 = 3
Ⅱ. 法과 他規範의 關係 = 6
제2절 法의 構造 = 11
Ⅰ. 行爲規範 = 11
Ⅱ. 强制規範 = 11
Ⅲ. 組織規範 = 12
제2장 法의 目的(理念) = 14
제1절 正義 = 14
제2절 法的 安定性 = 17
제3장 法의 存在形式(法源) = 18
제1절 成文法 = 18
Ⅰ. 憲法 = 18
Ⅱ. 法律 = 19
Ⅲ. 命令 = 19
Ⅳ. 自治法規 = 19
Ⅴ. 國際條約 = 19
Ⅵ. 法의 段階 = 20
제2절 不文法 = 20
Ⅰ. 慣習法 = 20
Ⅱ. 判例法 = 22
Ⅲ. 條理 = 23
제4장 法의 分類 = 24
제1절 國內法과 國際法 = 24
제2절 公法·私法 및 社會法 = 25
Ⅰ. 公法과 私法의 구별 = 25
Ⅱ. 社會法 = 26
제3절 一般法과 特別法 = 27
Ⅰ. 사람을 標準으로 하는 區別 = 27
Ⅱ. 場所를 標準으로 하는 區別 = 27
Ⅲ. 事項을 標準으로 하는 區別 = 27
제4절 實體法과 節次法 = 28
제5절 强行法과 任意法 = 28
제6절 固有法과 繼受法 = 29
제7절 原則法과 例外法 = 30
제5장 法의 適用과 效力 = 31
제1절 法의 適用 = 31
Ⅰ. 事實의 確認 = 31
Ⅱ. 法의 發見 = 33
Ⅲ. 法의 解釋 = 33
제2절 法의 效力 = 35
Ⅰ. 法의 時間的 效力 = 35
Ⅱ. 法의 場所的 效力 = 37
Ⅲ. 法의 人的效力 = 38
제6장 權利와 義務 = 39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 39
제2절 權利 = 40
Ⅰ. 權利의 意義 = 40
Ⅱ. 權利의 分類 = 41
제3절 義務의 槪念 = 43
제4절 權利義務의 主體·客體 = 43
제7장 法의 體系 = 45
Ⅰ. 憲法 = 45
Ⅱ. 行政法 = 47
Ⅲ. 民事法 = 48
Ⅳ. 刑事法 = 50
Ⅴ. 社會·經濟法 = 50
제2부 憲法
제1장 憲法의 槪念 및 分類 = 55
제1절 憲法의 槪念 = 55
Ⅰ. 實質的(固有의) 意味의 憲法 = 55
Ⅱ. 近代的(立憲的) 意味의 憲法 = 55
Ⅲ. 現代的(福祉主義的) 意味의 憲法 = 56
Ⅳ. 形式的 意味의 憲法 = 56
제2절 憲法의 分類 = 57
Ⅰ. 存在形式에 따른 分類 = 57
Ⅱ. 制定主體에 따른 分類 = 57
Ⅲ. 改正節次에 따른 分類 = 58
Ⅳ. 存在論的 分類 = 58
Ⅴ. 獨創性에 따른 分類 = 59
제2장 大韓民國 憲法總論 = 60
제1절 憲法의 成立 및 構成 = 60
제2절 國家의 構成 = 61
Ⅰ. 國家의 槪念 = 61
Ⅱ. 우리나라의 國家形態 = 64
Ⅲ. 國民主權 = 65
Ⅳ. 公務員 = 66
제3절 憲法의 基本原理 = 66
Ⅰ. 國民主權主義 = 67
Ⅱ. 權力分立主義 = 67
Ⅲ. 基本權尊重主義 = 67
Ⅳ. 平和的 統一主義 = 68
Ⅴ. 文化國家主義 = 68
Ⅵ. 軍의 政治的 中立性保障 = 68
Ⅶ. 國際平和主義 = 68
Ⅷ. 福祉國家主義 = 69
제4절 政黨 = 69
Ⅰ. 政黨의 意義 = 69
Ⅱ. 政黨의 法的地位 = 70
Ⅲ. 政黨의 民主性 = 70
제3장 國民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 = 71
제1절 基本權의 發展過程 = 71
제2절 基本權의 內容 = 72
Ⅰ. 基本權의 槪念 = 72
Ⅱ.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 73
Ⅲ. 平等權 = 74
Ⅳ. 自由權的 基本權 = 75
Ⅴ. 生存權的 基本權 = 80
Ⅵ. 參政權(政治權) = 83
Ⅶ. 基本權을 保障하기 위한 基本權 = 83
Ⅷ. 基本權의 制限 = 86
제3절 國民의 基本的 義務 = 87
Ⅰ. 槪說 = 87
Ⅱ. 基本的 義務의 內容 = 87
제4장 統治機構 = 89
제1절 序說 = 89
Ⅰ. 權力分立制度 = 89
Ⅱ. 政府形態 = 90
제2절 國會 = 93
Ⅰ. 國會의 憲法上의 地位 = 93
Ⅱ. 國會의 構成과 運營 = 94
Ⅲ. 國會議員의 地位와 特權 = 96
Ⅳ. 國會의 權限 = 97
제3절 政府 = 100
Ⅰ. 大統領 = 100
Ⅱ. 行政府 = 106
제4절 法院 = 108
Ⅰ. 司法權의 槪念 = 108
Ⅱ. 司法權의 獨立 = 109
Ⅲ. 法院의 組織 = 110
Ⅳ. 法官의 資格·任命 및 任期 = 111
Ⅴ. 法院의 違憲法律審判提請權·命令規則審査權 = 111
Ⅵ. 裁判의 公開主義 = 112
제5절 憲法裁判所 = 112
Ⅰ. 構成 = 112
Ⅱ. 權限 = 113
Ⅲ. 決定定足數 = 114
제6절 選擧管理委員會 = 114
Ⅰ. 構成 및 委員의 地位 = 114
Ⅱ. 職務 및 權限 = 115
Ⅲ. 選擧公營制 = 115
제7절 地方自治 = 115
Ⅰ. 序說 = 115
Ⅱ. 우리 憲法上의 地方自治 = 116
제5장 憲法上의 經濟秩序 = 118
제1절 우리나라 經濟秩序의 基本性格 = 118
제2절 經濟秩序의 具體的 規定 = 118
제3부 軍事行政法
제1장 總說 = 123
제1절 軍事行政法(軍政法) = 123
Ⅰ. 軍政의 槪念 = 123
Ⅱ. 軍政의 基本原則 = 125
제2절 軍政法 = 128
Ⅰ. 槪念 = 128
Ⅱ. 軍政法과 法治主義 = 128
Ⅲ. 軍政法의 特質 = 129
Ⅳ. 軍政法의 法源 = 131
제3절 軍政法關係 = 134
Ⅰ. 意義 = 134
Ⅱ. 特質 = 135
제2장 軍政組織法 = 139
제1절 軍政組織法의 槪念 = 139
제2절 軍政組織體系(軍事指揮體系) = 140
Ⅰ. 軍事指揮體系의 類型 = 140
Ⅱ. 우리나라의 軍事組織體系 = 141
제3절 軍政機關 = 143
Ⅰ. 行政機關 = 143
Ⅱ. 軍政機關 = 146
제4절 軍公務員 = 148
Ⅰ. 意義 = 148
Ⅱ. 身分의 變動 = 148
Ⅲ. 權利義務 = 156
Ⅳ. 責任 = 167
Ⅴ. 特典 = 178
제3장 軍政作用法 = 189
제1절 兵役 = 189
Ⅰ. 兵役制度槪觀 = 189
Ⅱ. 兵役義務의 性質 = 192
Ⅲ. 兵役의 種類 = 194
Ⅳ. 召集 = 195
Ⅴ. 鄕土豫備軍 = 196
Ⅵ. 民防衛隊 = 198
제2절 軍事負擔 = 200
Ⅰ. 軍事負擔의 性質과 種類 = 200
Ⅱ. 人的·物的負擔 = 201
Ⅲ. 軍事制限 = 203
제3절 軍事財政 = 218
Ⅰ. 總說 = 218
Ⅱ. 會計 = 220
Ⅲ. 財産營理 = 224
제4장 行政救濟法 = 228
제1절 行政救濟의 槪念 = 228
제2절 實體的 行政救濟 = 229
Ⅰ. 行政上의 損害賠償 = 229
Ⅱ. 行政上의 損失補償 = 229
제3절 行政爭訟(節次的行政救濟) = 230
Ⅰ. 異議申請 = 230
Ⅱ. 行政審判 = 230
Ⅲ. 行政訴訟 = 231
제4부 軍刑法
제1편 軍刑法總論
제1장 軍刑法序說 = 235
제1절 軍刑法의 意義 = 235
제2절 軍刑法의 特色 = 236
Ⅰ. 保護法益의 特殊性 = 236
Ⅱ. 行爲主體의 特殊性 = 237
Ⅲ. 過失犯處罰의 擴大 = 237
Ⅳ. 刑罰의 加重 = 237
Ⅴ. 法定刑의 多元化 = 238
제3절 軍刑法의 適用範圍
Ⅰ. 時間的 適用範圍 = 238
Ⅱ. 場所的 適用範圍 = 239
Ⅲ. 人的 適用範圍 = 240
제2장 刑法基礎理論 = 241
제1절 序論 = 241
Ⅰ. 刑法의 槪念 = 241
Ⅱ. 刑法의 機能 = 242
Ⅲ. 罪刑法定主義 = 242
제2절 犯罪論 = 243
Ⅰ. 序說 = 243
Ⅱ. 犯罪의 成立要件 = 244
Ⅲ. 未遂 = 252
Ⅳ. 正犯과 共犯 = 253
Ⅴ. 累犯과 競合犯 = 254
제3절 刑罰論 = 256
Ⅰ. 刑罰의 種類와 輕重 = 256
Ⅱ. 形의 適用 및 量定 = 258
Ⅲ. 刑의 宣告猶豫와 執行猶豫 = 262
Ⅳ. 假釋放 = 263
Ⅴ. 刑의 時效 = 264
Ⅵ. 刑의 消滅 = 265
Ⅶ. 期間 = 265
제3장 用語의 定意 = 267
Ⅰ. 上官 = 267
Ⅱ. 指揮官 = 267
Ⅲ. 哨兵 = 268
Ⅳ. 部隊 = 269
Ⅴ. 敵前 = 269
Ⅵ. 戰時 = 270
Ⅶ. 事變 = 271
제2편 軍刑法各論
제1장 叛亂의 罪 = 273
Ⅰ. 叛亂罪 = 273
Ⅱ. 叛亂目的 軍用物奪取罪 = 274
Ⅲ. 未遂·豫備·陰謀·宣傳·煽動 = 275
Ⅳ. 叛亂不報告罪 = 275
Ⅴ. 同盟國에 대한 行爲 = 276
제2장 利敵의 罪 = 277
Ⅰ. 軍隊 및 軍用施設提供罪 = 277
Ⅱ. 軍用物提供罪 = 277
Ⅲ. 軍用施設등 破壞罪 = 278
Ⅳ. 間諜罪 = 278
Ⅴ. 軍事機密漏泄罪 = 279
Ⅵ. 一般利敵罪 = 279
Ⅶ. 未遂·豫備·陰謀 등 = 280
Ⅷ. 同盟國에 대한 行爲 = 280
제3장 指揮權濫用의 罪 = 282
Ⅰ. 不法戰鬪開始罪 = 282
Ⅱ. 不法戰鬪繼續罪 = 282
Ⅲ. 不法進退罪 = 283
Ⅳ. 未遂犯 = 283
제4장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 284
Ⅰ. 指揮官降服罪 = 284
Ⅱ. 率隊逃避罪 = 285
Ⅲ. 職務遺棄罪 = 285
Ⅳ. 未遂·豫備·陰謀 = 286
제5장 守所離脫의 罪 = 287
Ⅰ. 指揮官의 守所離脫罪 = 287
Ⅱ. 哨兵의 守所離脫罪 = 288
제6장 軍務離脫의 罪 = 289
Ⅰ. 軍務離脫罪 = 289
Ⅱ. 特殊軍務離脫罪 = 290
Ⅲ. 離脫者庇護罪 = 291
Ⅳ. 敵陣에의 逃走罪 = 292
제7장 軍務怠慢의 罪 = 293
Ⅰ. 勤務怠慢罪 = 293
Ⅱ. 飛行軍紀紊亂罪 = 296
Ⅲ. 僞計로 인한 航行危險罪 = 297
Ⅳ. 虛僞의 命令·通報·報告罪 = 298
Ⅴ. 命令 등 虛僞傳達罪 = 298
Ⅵ. 哨令違反罪 = 299
Ⅶ. 勤務忌避目的의 詐術罪 = 299
Ⅷ. 有害飮食物供給罪 = 300
Ⅸ. 出兵拒否罪 = 301
제8장 抗命의 罪 = 302
Ⅰ. 抗命罪 = 302
Ⅱ. 集團抗命罪 = 303
Ⅲ. 上官의 制止不服從罪 = 304
Ⅳ. 命令違反罪 = 304
제9장 暴行·脅迫·傷害와 殺人의 罪 = 306
Ⅰ. 暴行脅迫의 罪 = 307
Ⅱ. 傷害의 罪 = 311
Ⅲ. 殺人罪 = 314
Ⅳ. 特殊騷擾罪 = 315
Ⅴ. 苛酷行爲罪 = 316
제10장 名譽에 과한 罪 = 317
Ⅰ. 上官侮辱罪 = 317
Ⅱ. 上官名譽毁損罪 = 318
제11장 軍用物에 관한 罪 = 320
Ⅰ. 放火罪 = 321
Ⅱ. 爆發物破裂罪 = 323
Ⅲ. 軍用施設 등 損壞罪 = 323
Ⅳ. 鹵獲物毁損罪 = 324
Ⅴ. 艦船·航空機의 覆沒損壞罪 = 325
Ⅵ. 軍用物紛失罪 = 325
Ⅶ. 軍用物 등에 관한 財産罪 = 326
제12장 違令의 罪 = 331
Ⅰ. 哨所侵犯罪 = 331
Ⅱ. 無斷離脫罪 = 332
Ⅲ. 軍事機密漏泄罪 = 333
Ⅳ. 暗號不定使用罪 = 334
제13장 掠奪의 罪 = 335
Ⅰ. 掠奪罪 = 335
Ⅱ. 戰地强姦罪 = 337
제14장 捕虜에 관한 罪 = 339
Ⅰ. 捕虜不歸還罪 = 339
Ⅱ. 看守者의 捕虜逃走援助罪 = 340
Ⅲ. 捕虜逃走援助罪 = 341
Ⅳ. 捕虜奪取罪 = 341
Ⅴ. 逃走捕虜庇護罪 = 342
제15장 其他의 罪 = 343
Ⅰ. 醜行罪 = 343
Ⅱ. 部下犯罪不鎭定罪 = 344
Ⅲ. 政治關與罪 = 344
제5부 軍事法院法
제1장 序論 = 349
제1절 軍事法院法의 槪念 = 349
제2절 軍事法院의 裁判權 = 350
Ⅰ. 身分的 裁判權 = 351
Ⅱ. 기타 裁判權 = 351
Ⅲ. 事件의 移送 = 351
제3절 軍事法院의 制度的 特徵 = 352
Ⅰ. 경영官制度
Ⅱ. 審判官制度 = 352
Ⅲ. 非常戒嚴하의 單審判 採擇 = 353
제4절 大法院의 軍事法院規則 制定權 = 253
제2장 訴訟의 主體 = 354
제1절 總說 = 354
제2절 軍事法院 = 355
Ⅰ. 軍事法院의 設置 및 管轄 = 355
Ⅱ. 軍事法院의 審判機關 및 職員 = 358
제3절 軍檢察 = 361
Ⅰ. 檢察官 = 361
Ⅱ. 軍檢察部 = 363
제4절 被告人과 그 補助者 = 363
Ⅰ. 被告人 = 363
Ⅱ. 被告人의 補助者 = 365
제3장 訴訟節次 = 369
제1절 訴訟節次의 意義 및 本質 = 369
제2절 訴訟의 實體面과 節次面 = 370
제3절 訴訟條件 = 371
Ⅰ. 訴訟條件의 意義 = 371
Ⅱ. 訴訟條件의 種類 = 372
Ⅲ. 訴訟條件 欠缺의 ○果 = 373
제4절 訴訟行爲 = 374
Ⅰ. 訴訟行爲의 意義와 種類 = 374
Ⅱ. 訴訟行爲의 一般的 要素 = 375
제5절 事件의 單一性과 同一性 = 380
Ⅰ. 事件의 單一性 = 380
Ⅱ. 事件의 同一性 = 381
Ⅲ. 事件의 單一性·同一性의 ○果 = 381
제6절 强制處分 = 382
Ⅰ. 總說 = 382
Ⅱ. 對人的 强制處分 = 383
Ⅲ. 對物的 强制處分 = 386
제7절 證據 = 388
Ⅰ. 證據의 意義 및 種類 = 388
Ⅱ. 證明 = 389
Ⅲ. 證據能力 = 392
Ⅳ. 證據의 證明力 = 394
Ⅴ. 各種의 證據調査 = 396
제8절 裁判 = 398
Ⅰ. 裁判의 槪念 = 398
Ⅱ. 裁判의 成立과 方式 = 400
Ⅲ. 管轄官의 確認 = 401
Ⅳ. 裁判의 確定 = 402
Ⅴ. 訴訟費用 = 402
제4장 搜査와 公訴 = 403
제1절 搜査 = 403
Ⅰ. 搜査의 意義 = 403
Ⅱ. 軍搜査機關 = 403
Ⅲ. 搜査의 開始 = 404
Ⅳ. 搜査의 方法 = 405
Ⅴ. 搜査의 終結 = 407
제2절 公訴 = 407
Ⅰ. 公訴提起의 基本原則 = 407
Ⅱ. 公訴提起의 方式 = 408
Ⅲ. 公訴提起의 ○果 = 409
Ⅳ. 公訴狀의 變更 = 409
Ⅴ. 公訴時效 = 410
제5장 第1審의 公判 = 412
제1절 公判節次의 意義 및 基本原則 = 412
Ⅰ. 公判의 意義 = 412
Ⅱ. 公判節次의 基本原則 = 412
제2절 公判의 節次 = 413
Ⅰ. 公判準備 = 413
Ⅱ. 公判期日의 節次 = 413
제3절 公判의 裁判 = 414
Ⅰ. 槪要 = 414
Ⅱ. 形式裁判 = 414
Ⅲ. 實體裁判 = 416
제6장 上訴 = 417
제1절 槪要 = 417
제2절 抗訴 = 417
Ⅰ. 抗訴理由 = 417
Ⅱ. 抗訴審의 裁判 = 418
Ⅲ.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419
제3절 上告 = 419
Ⅰ. 上告理由 = 419
Ⅱ. 上告審의 裁判 = 420
제4절 抗告 = 421
제7장 特別訴訟節次 = 422
제1절 再審 = 422
Ⅰ. 再審의 意義 = 422
Ⅱ. 再審理由 = 422
Ⅲ. 再審의 請求 및 審判 = 424
제2절 非常上告 = 425
Ⅰ. 總說 = 425
Ⅱ. 非常上告의 節次 = 425
제8장 裁判의 執行 = 427
제1절 總說 = 427
제2절 刑의 執行 = 428
Ⅰ. 執行의 順序 = 428
Ⅱ. 死刑의 執行 = 428
Ⅲ. 自由刑의 執行 = 428
Ⅳ. 資格刑의 執行 = 429
Ⅴ. 財産刑의 執行 = 429
제3절 裁判執行에 대한 ○義와 異議申請 = 430
제9장 戰時·事變時의 特例(單審制) = 431
제6부 제너바 協約
제1장 序說 = 435
제2장 4個協約에 共通되는 規定 = 438
제1절 適用範圍 = 438
Ⅰ. 各協約 第2條의 規定 = 438
Ⅱ. 各協約 第3條의 規定 = 438
제2절 權利의 不抛棄 = 439
제3절 監視 = 440
Ⅰ. 利益保護國 = 440
Ⅱ. 國際赤十字委員會 = 440
제4절 報復行爲의 禁止 = 441
제5절 協約違反에 대한 裁判措置 = 441
제6절 最終規定 = 442
제3장 陸戰(및 海戰)에 있어서의 軍隊의 負傷者 및 病者(遭難者)의 狀態改善에 관한 제네바協約 = 444
제1절 諸說 = 444
Ⅰ. 兩協約의 類似性 = 444
Ⅱ. 協約의 成立 = 445
제2절 保護·待遇 및 看護 = 445
제3절 死傷者의 搜色 = 446
제4절 情報의 記錄 및 傳達 = 447
제5절 住居·中立國 船舶의 役割 = 447
제6절 醫務部隊·病院船 = 448
제7절 醫務要員 = 448
제8절 醫務部隊와 同施設 = 449
제9절 識別標章 = 451
제4장 捕虜의 待遇에 관한 제너바協約 = 452
제1절 協約의 成立 = 452
제2절 捕虜의 範圍 = 453
제3절 權利 및 義務 = 455
제4절 一般的 保護 및 待遇 = 456
제5절 押留의 物的條件 = 456
Ⅰ. 宿舍 = 457
Ⅱ. 食糧 = 457
Ⅲ. 被服 = 457
Ⅳ. 衛生 및 醫療 = 458
Ⅴ. 移動 = 458
제6절 抑留의 精神的 條件 = 459
Ⅰ. 宗敎 = 459
Ⅱ. 娛樂, 工夫, 運動 및 競技 = 459
Ⅲ. 勞動 = 460
Ⅳ. 捕虜의 金錢關係 = 461
Ⅴ. 書信 = 462
제7절 救護 = 463
제8절 規律 = 463
Ⅰ. 一般原則 = 463
Ⅱ. 逃走 또는 逃走企圖 = 464
Ⅲ. 捕虜代表 = 465
Ⅳ. 懲戒罰 = 466
Ⅴ. 刑罰 = 467
제9절 送還 = 468
Ⅰ. 直接送還 및 中立國에서의 ○容 = 468
Ⅱ. 敵對行爲 終了時의 釋放과 送還 = 469
제10절 捕虜의 死亡 = 470
제11절 捕虜情報局 및 中央捕虜情報局 = 471
제12절 救護團體 및 赤十字社의 役割 = 471
제5장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의 保護에 관한 제네바協約(1949年 8月 12日字 第4協約) = 473
제1절 被保護者 = 473
제2절 住民의 一般的 保護 = 474
Ⅰ. 安全地帶 = 474
Ⅱ. 民間病院 = 474
Ⅲ. 救護品 = 475
Ⅳ. 兒童福祉 = 475
Ⅴ. 家族消息 = 475
제3절 被保護者의 地位 및 待遇에 관한 一般的 遵守事項 = 476
Ⅰ. 個人의 尊重 = 476
Ⅱ. 利益保護國 및 赤十字에 대한 請願 = 476
Ⅲ. 虐待 및 掠奪의 禁止 = 477
제4절 ○○當事國 領域에 있는 外國人 = 477
제5절 占領地域 = 480
Ⅰ. 住民의 保護 = 480
Ⅱ. 財産의 保護 = 481
Ⅲ. 各國赤十字社의 役割 = 482
Ⅳ. 刑罰法規 = 482
Ⅴ. 被抑留者의 待遇 = 484
附錄
Ⅰ. 第6共和國 憲法 = 489
Ⅱ. 군인복무규율 = 505
Ⅲ. 국군병영생활규정 = 513
參考文獻 = 527
달러 이후의 질서 : 트럼프 경제 패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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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의 힘 :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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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포트폴리오 : 월급을 쪼개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23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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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국가를 정치하라 : 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정의로운 행복선진국의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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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의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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