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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까요? : 가정법률상담사례집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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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6.015 
단체저자명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명/저자사항 : 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상담사례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 
기타표제 : 관제:  2005년 개정 가족법 수록 
판사항 : 개정판. 
발행사항 :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5. 
형태사항 : 349p.;  21cm. 
일반주기 : 권말부록: 1, 가족법 개정 내용. - 2, 가족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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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601697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 명 : 어떻게 할까요?:가정법률상담사례집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약혼 = 21
    1) 성년 남녀에게 약혼을 강요할 수 없다
    2)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 되면 약혼할 수 있다
    3)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4)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禁治産者)의 약혼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다
    5) 약혼했다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 없다
    6)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혼사유가 된다
    7) 약혼한 후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파혼사유가 된다
    8) 성병은 파혼사유가 된다
    9) 불치의 정신병은 파혼사유가 된다
    10) 약혼자가 타인과 약혼한 것은 파혼사유가 된다
    11)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하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 약혼자가 타인과 간음하였을 때 파혼할 수 있다
    13)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파혼할 수 있다
    14) 약혼자가 이유 없이 혼인을 미룰 때 파혼할 수 있다
    15) 파혼의 사유를 만든 당사자는 위자료의 책임을 진다
    16) 약혼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파혼사유가 될 수 없다
    17)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당한 경우 받은 패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18)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속인 경우 파혼사유가 된다
    19) 과다한 혼수 요구로 문제가 생기면 파혼할 수 있다
    제2장 사실혼 = 31
    1) 남편 사망 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2) 혼인신고를 먼저 한 쪽이 법률상의 처이다
    3) 전사(戰死)한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4) 혼인신고서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는 수리된다
    5) 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입적될 수 있다
    6)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제3자와의 혼인을 막을 수 있다
    7) 사실혼을 해소하는 데에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8) 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혼인생활을 방해한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11) 사실혼 부부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1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남편과 간통한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기혼자와 동거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지 못한다
    1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때의 위자료
    15)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 사실혼의 처도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7)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제3장 남녀관계 = 41
    1) 아들을 낳아 준다는 조건으로 가진 남녀관계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2) 남편과 동거 중인 여자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3)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4) 서로 좋아서 맺은 미혼남녀의 성관계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4장 혼인 = 45
    1)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2)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3) 이성동본(異姓同本) 또는 동성이본(同姓同本)은 혼인할 수 있다
    4)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된다
    5)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6) 외국에서 혼인한 한국인 부부는 현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7) 국제결혼의 혼인신고 절차
    8) 중국 교포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면
    9) 영혼결혼은 법적 혼인이 될 수 없다
    10)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11)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자도 기간에 관계없이 재혼할 수 있다
    12) 사기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1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惡疾)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14) 당사자간에 합의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15)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16)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17)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
    18) 일상가사(日常家事) 때문에 아내가 진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19) 일상가사 때문에 아내가 진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20) 남편 모르게 진 아내의 빚은 남편이 갚지 않아도 된다
    21) 아내가 번 재산은 아내의 것이다
    22) 혼인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은 고유재산이다
    23)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한다
    24)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25) 부부 공동재산의 등기 방법
    26) 부부의 재산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이혼 = 63
    1) 이혼 절차
    2) 협의이혼의 절차
    3) 외국 거주자의 협의이혼 방법
    4)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 하는 방법
    5)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6)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7)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9) 가장이혼의 경우
    10)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1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12)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13) 배우자의 부정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그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14) 상대방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15)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16) 강간당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17) 악의(惡意)의 유기(遺棄)는 이혼사유가 된다
    18)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19) 정당한 이유로 가출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20)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한다고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1) 합의로써 별거하는 동안에는 별거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22)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23) 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24) 집을 나가 6개월이 되어도 자동이혼은 안 된다
    25)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26) 인격을 모욕하는 상스런 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27) 경미한 폭력일지라도 반복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28) 상해는 이혼사유가 된다
    29) 시어머니가 부부생활을 방해할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30)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31)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32)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33) 배우자의 무시ㆍ모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34) 성적 불능인 경우 이혼할 수 있다
    35) 성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6)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37)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38) 주벽이 심하면 이혼할 수 있다
    39) 무리한 주식투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40) 인터넷 중독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41) 배우자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42) 학력이나 직업등을 속인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43) 혼인 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4)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45) 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46) 형(刑)의 선고를 받은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47) 정신병이라고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8) 불치의 정신병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49)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진 않는다
    50) 놀면서 처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51) 분수에 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52) 도박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
    53)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54)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55) 남편의 생식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56) 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57)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58)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59)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
    60)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61) 이혼 시 약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62) 양육비 액수는 다시 정할 수 있다
    63)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64)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만나 볼 권리가 있다
    65) 위자료 액의 산정 기준
    66)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67) 이혼을 먼저 제의했다고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68) 위자료는 아내만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69) 처의 가출을 이유로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 한다
    70) 장인 장모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71) 시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경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72)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73) 별거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74)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75)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76) 자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77)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78)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각서의 효력은
    79)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80) 누락된 재산분할, 이혼 후 재청구 가능하다
    81) 이혼 후 사실혼이 이어지다가 파탄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82)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부모와 자녀 = 125
    6-1 친자
    1)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는가
    2)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가
    3)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姓)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4) 이혼시 자녀들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있는가
    5) 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6)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닌 경우
    7)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 또는 부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9)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10)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친생부인
    11)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12) 자녀 출생 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의 친생부인
    14) 혼인외 자가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려면
    14) 비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
    15)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호적에 오르려면
    16)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의 입적은
    17)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키지 않을 경우
    18) 인지(認知)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의 효력
    19)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친생자로 인지할 수 있다
    20) 착오에 의한 인지(認知)는 취소할 수 있다
    21)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22)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 아버지는 양육책임이 있다
    23)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녀로 올라 있는 경우
    24) 남편의 혼인 외 자가 부인이 낳은 아이로 호적에 올라 있는 경우
    25) 남편의 혼인 외 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지
    26) 호적상 모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27) 호적상 모 성명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생모를 호적에 기재하는 방법
    28) 남의 자녀를 내 자녀로 호적에 올려준 경우
    6-2 양자
    29) 양자를 친자로 출생 신고한 경우의 효력
    30) 상대방의 전혼(前婚)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31) 성년이면 미혼 여성도 입양할 수 있다
    32) 입양(入養)신고 방법
    33) 성(姓)이 다른 아이도 양자로 입적시킬 수 있다
    34) 호주이거나 호주의 장남도 양자가 될 수 있다
    35) 호주가 사망한 뒤에는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36) 유언으로 입양할 수 없다
    37) 배우자 있는 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38) 외국에서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39)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입양은 무효이다
    40) 제3자가 억지로 입양시킬 수 없다
    41) 부모의 승낙 없는 15세 미만자의 입양은 무효가 된다
    42) 친권자의 승낙 없이 입양된 경우
    43)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44)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입양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45) 양자가 양친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입양이 될 수 없다
    46) 손자를 입양할 수 있나
    47) 입양취소 청구 기간을 경과한 경우
    48) 입양의 효과
    49) 양자에게 나쁜 질병이 있을 때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50) 양자가 전과자인 때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51) 사기에 의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
    52) 협박에 의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
    53) 협의하면 파양(罷養)할 수 있다
    54) 15세 미만 양자의 협의파양(罷養)방법
    55)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파양할 수 있다
    56) 재판에 의한 파양사유
    57 양자가 양가의 재산을 탕진한 때에는 파양할 수 있다
    58) 양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파양할 수 있다
    59) 재판상 파양도 파양신고를 해야 한다
    60) 미성년자가 낳은 아이를 입양시킬 경우
    6-3 친권
    61) 친권(親權)은 부모가 같이 행사한다
    62) 혼인신고 없는 생모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3) 이혼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64) 재판상 이혼시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65)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하다
    66)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자녀를 유기한 경우
    67) 후견인의 변경이 가능하다
    68)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할 경우
    69)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제7장 후견ㆍ부양 = 171
    1) 후견인의 순위
    2) 후견인의 임무
    3) 금치산자의 후견인
    4) 후견인의 변경
    5)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다
    6)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7)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는데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8) 아내도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9)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10)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11)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12) 처자(妻子)를 버렸던 아버지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13)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부모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14)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15) 결혼한 딸도 친정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16) 부모가 어느 집에 살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17) 자녀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18) 양자로 간 아들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19) 부양의무는 며느리보다 아들, 딸이 우선 한다
    20) 형은 동생을 꼭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1) 숙질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다
    22) 부양의무에 대한 변경
    제8장 상속 = 189
    1)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2) 상속비용
    3) 상속회복 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 한다
    4) 아버지의 유산을 맏아들이 임의로 단독 상속할 수 없다
    5) 재산상속 순위
    6) 태아(胎兒)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7) 처와 형제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처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8) 동시 사망 시 재산상속
    9) 며느리는 사망한 남편을 대신하여 시아버지의 재산을, 손자는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10)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 된다
    11)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 한다
    12) 장인, 장모와 사위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13) 혼인 외의 자녀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14)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15)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16) 양자로 간 아들도 생가(生家)의 유산을 받는다
    17) 자녀 없이 사망한 며느리의 재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다
    18) 계모 재산의 상속
    19) 1960년 이전에 상속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20)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혼인 외 자의 법정상속분
    21) 1960년 이전에 자녀 없이 사망한 남자의 재산상속권자
    22) 1960년부터 1978년 사이에 상속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23)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상속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24) 1991년 이후 상속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25)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의 법정상속분
    26) 동생을 죽이려 한 형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27) 보증채무 상속 문제
    28)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참여
    29) 상속포기 약정은 상속개시 전에 하면 효력이 없다
    30) 재산상속권은 포기할 수 있다
    31) 사망한 아버지의 부채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32)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변제
    33)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절차
    34) 상속포기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35) 생명보험금의 상속 문제
    36) 상속포기신고자의 범위
    37)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38) 상속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사람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
    39)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특별부양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
    40)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41)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42) 분묘 등의 승계
    제9장 유언 및 유류분 = 219
    1)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
    2)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3) 효력을 갖는 유언의 내용
    4)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5)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써야만 한다
    6) 녹음에 의한 유언
    7)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려면
    8)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이다
    9) 비밀증서로 된 유언장은 반드시 엄봉날인(嚴封捺印)해야 한다
    10) 구수증서(口綬證書)에 의한 유언
    11) 미성년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12)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3) 유언증서 검인절차
    14) 유류분(遺留分)제도
    15) 유류분권자와 비율
    16) 유류분의 계산
    17) 유류분 부족분은 반환받을 수 있다
    18)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
    19) 타인에게 유증된 집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분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20)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증여하고 딸에게는 주지 않아 불만이더라도 생전의 행위를 다툴 수는 없고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하다
    제10장 호적 = 233
    1) 남편과 사별해도 아내의 호적 변경은 강요할 사항이 아니다
    2)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친가 복적과 일가창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3) 호적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4)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5) 이혼 후 자녀들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 있는지
    6) 생모를 자녀의 호적에 입적시키려면
    7) 미혼인 여자도 분가할 수 있다
    8) 장남도 분가할 수 있다
    9) 출생신고는 부모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다
    10) 출생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생년월일을 제대로 올릴 수 있다
    11) 부모의 잘못으로 다르게 기재된 호적상 나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2)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호적상 나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3) 혼인 외의 자는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일가창립(一家創立) 할 수 있다
    14) 호적이 없는 자의 입적 방법
    15) 일가창립 후에라도 부모를 알게 되면 자기의 성과 본을 찾을 수 있다
    16) 부모가 성별을 틀리게 출생신고 했을 경우 이를 고칠 수 있다
    17)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호적상 이름을 고칠 수 있다
    18) 쓰거나 읽기 어려운 이름은 고칠 수 있다
    19) 호적의 이름에 오자(誤字)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
    20)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21)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22)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그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3) 5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람의 호적은 정리할 수 있다
    24) 실종선고는 취소할 수 있다
    25) 미수복지구 거주자의 호적도 정리할 수 있다
    제11장 가정폭력법 = 255
    1) 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 상담원이 비밀을 누설할 위험은 없나요
    3)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도 고소할 수 있나
    4) 친동생도 고소할 수 있나
    5) 시어머니도 고소할 수 있나
    6) 본인이 아니어도 고소할 수 있나
    7)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
    8) 임시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9)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11)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이혼이 되는지
    12) 가정폭력법에 따라 고소한 뒤 취소할 수 있나
    13) 보호처분의 내용
    14) 상담위탁이란
    15) 보호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16)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17)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는 일은
    18)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
    부록 : 가족법 개정 내용 = 271
    제1차 가족법 개정 내용(1958년)
    제2차 가족법 개정 내용(1977년)
    제3차 가족법 개정 내용(1990년)
    제4차 가족법 개정 내용(2005년)
    부록 : 가족법 조문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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