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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해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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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1171220 
분류기호 : 343.096 
개인저자 : 박성일
서명/저자사항 : (新)해사법규/  박성일 著. 
발행사항 : 부산:  海印出版社,  2007. 
형태사항 : [12], 646 p.:  도표;  25 cm. 
분류기호 : 343.09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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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702442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海印出版社

    서 명 : (新)해사법규


    목차
    제1장 해사법규 총론 = 1
    제1절 해사법규의 개념과 특성 = 1
    Ⅰ. 해사법규의 개념 = 1
    Ⅱ. 해사법규의 특성 = 1
    제2절 해사법규의 분류 = 3
    Ⅰ. 해사국제법과 해사국내법 = 3
    Ⅱ. 해사사법과 해사공법 = 3
    제3절 해사법규의 연혁 = 4
    Ⅰ. 고대 = 4
    Ⅱ. 중세 = 5
    Ⅲ. 근세 = 6
    Ⅳ. 현대(20세기 이후) = 8
    제4절 해사법과 국제해사협약과의 관계 = 9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9
    Ⅱ. 국제해사협약의 국내법 수용 = 15
    제2장 선박법 = 25
    제1절 총칙 = 25
    Ⅰ. 의의 = 25
    Ⅱ. 주요내용 = 25
    제2절 선박법의 적용 = 26
    Ⅰ. 선박의 개념 = 26
    Ⅱ. 선박의 종류 = 27
    Ⅲ. 선박법의 적용범위 = 30
    제3절 선박국적 = 30
    Ⅰ. 선박국적의 개념 = 30
    Ⅱ. 선박국적의 연혁 및 입법주의 = 35
    제4절 한국선박의 특권과 의무 = 40
    Ⅰ. 한국선박의 특권 = 40
    Ⅱ. 한국선박의 의무 = 41
    제5절 선박의 식별 = 42
    Ⅰ. 선박의 명칭 = 42
    Ⅱ. 선적항 = 43
    Ⅲ. 선박의 톤수 = 44
    제6절 선박의 공시제도 = 46
    Ⅰ. 의의 = 46
    Ⅱ. 선박의 등기 = 47
    Ⅲ. 선박의 등록 = 48
    제7절 선박국적증서 등 = 51
    Ⅰ. 선박국적증서 = 51
    Ⅱ. 가선박국적증서 = 52
    Ⅲ. 국제톤수증서 등 = 53
    제8절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 54
    Ⅰ. 의의 = 54
    Ⅱ. 일부 적용제외 선박 = 54
    Ⅲ. 소형선박의 특례 = 55
    제9절 기타사항 = 58
    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 58
    Ⅱ. 상법의 준용 = 59
    Ⅲ. 선박톤수측정 등의 대행 = 59
    제3장 국제선박등록법 = 61
    제1절 총칙 = 61
    Ⅰ. 의의 = 61
    Ⅱ. 주요내용 = 62
    Ⅲ. 용어의 정의 = 62
    제2절 국제선박의 등록 = 63
    Ⅰ. 등록대상 = 63
    Ⅱ. 등록절차 = 65
    Ⅲ. 등록효과 = 66
    Ⅳ. 등록말소와 청문 = 67
    제3절 외국인 선원 = 68
    Ⅰ. 외국인 선원의 승선 = 68
    Ⅱ.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등 = 69
    제4절 국가필수국제선박 = 69
    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 69
    Ⅱ. 손실보상 = 71
    Ⅲ. 운영협의회 및 지원 = 72
    제5절 벌칙 및 과태료 = 73
    Ⅰ. 권한의 위임 = 73
    Ⅱ. 벌칙 = 73
    Ⅲ.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74
    제4장 선원법 = 75
    제1절 총칙 = 75
    Ⅰ. 의의 = 75
    Ⅱ. 구성 및 법원 = 76
    Ⅲ. 연혁 = 77
    Ⅳ. 적용범위 = 80
    Ⅴ. 용어의 정의 = 83
    제2절 선원법의 공법적 규정 = 90
    Ⅰ. 의의 = 90
    Ⅱ. 선장의 직무와 권한 = 91
    Ⅲ. 선내질서의 유지 = 99
    제3절 선원근로계약 = 103
    Ⅰ. 의의 및 효력 = 103
    Ⅱ. 성립 = 104
    Ⅲ. 내용 = 105
    Ⅳ. 종료 = 107
    Ⅴ. 선원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선원보호 = 110
    Ⅵ. 신고 = 113
    Ⅶ. 승무원명부ㆍ승하선의 공인 = 114
    Ⅷ. 선원수첩 = 118
    Ⅸ. 선원신분증명서 = 121
    Ⅹ. 승무경력증명서 = 123
    제4절 근로조건 = 123
    Ⅰ. 근로조건의 기본원칙 = 123
    Ⅱ. 임금 = 126
    Ⅲ.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132
    Ⅳ. 유급휴가 = 138
    Ⅴ.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142
    Ⅵ. 소년선원과 여자선원 = 148
    Ⅶ. 재해보상 = 150
    제5절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 156
    Ⅰ. 선원의 직업안정 = 156
    Ⅱ. 선원의 교육훈련 = 159
    Ⅲ. 정부의 보조 = 161
    Ⅳ.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162
    제6절 취업규칙 = 164
    Ⅰ. 의의 = 164
    Ⅱ. 작성과 신고 = 165
    Ⅲ. 감독 및 효력 = 166
    제7절 감독 = 166
    Ⅰ. 행정처분 및 분쟁 = 167
    Ⅱ. 외국선박의 감독 = 168
    Ⅲ. 선원근로감독관 = 169
    Ⅳ. 선원노동위원회 = 170
    Ⅴ. 감독기관에 대한 선원의 신고 = 171
    제8절 보칙 및 벌칙 = 171
    Ⅰ. 보칙 = 171
    Ⅱ. 벌칙 = 175
    제5장 선박직원법 = 177
    제1절 총칙 = 177
    Ⅰ. 제정배경 = 177
    Ⅱ. 목적 및 특성 = 177
    Ⅲ.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178
    제2절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 182
    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182
    Ⅱ. 면허의 요건 = 183
    Ⅲ. 승무경력 = 185
    Ⅳ. 면허증의 교부ㆍ비치 등 = 191
    Ⅴ. 면허의 갱신 = 193
    Ⅵ. 면허의 실효 및 취소 등 = 195
    Ⅶ. 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 198
    제3절 선박직원 = 199
    Ⅰ. 승무기준 및 직무 = 199
    Ⅱ. 승무기준의 특례 = 207
    제4절 해기사시험 = 209
    Ⅰ. 의의 = 209
    Ⅱ. 시험의 시행시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 209
    Ⅲ. 해기사시험의 특례 = 216
    Ⅳ. 해기품질평가 = 219
    제5절 해기사의 교육 = 220
    Ⅰ. 의의 = 220
    Ⅱ. 교육의 종류 = 220
    Ⅲ.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등 = 221
    제6절 보칙 = 224
    Ⅰ. 관할관청의 행정상 권한 및 의무 = 224
    Ⅱ. 기타 사항 = 225
    Ⅲ.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226
    제6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229
    제1절 총칙 = 229
    Ⅰ. 의의 = 229
    Ⅱ. 용어의 정의 = 230
    제2절 해양안전심판원 = 231
    Ⅰ. 개요 = 231
    Ⅱ. 해양안전심판원의 직무 및 조직 = 232
    Ⅲ. 심판기관 = 234
    Ⅳ. 조사기관 = 240
    Ⅴ. 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 = 243
    제3절 심판변론인제도 = 246
    Ⅰ. 의의 = 246
    Ⅱ. 심판변론인의 선임 = 246
    Ⅲ. 심판변론인의 권한ㆍ직무 및 의무 = 247
    Ⅳ.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 248
    Ⅴ. 결격사유 및 등록의 취소 = 249
    Ⅵ. 심판변론인협회 = 249
    제4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청구 = 250
    Ⅰ. 의의 = 250
    Ⅱ. 해양사고의 조사 = 251
    Ⅲ. 심판의 청구 = 252
    제5절 지방심판원의 심판 = 255
    Ⅰ. 심판의 원칙 = 255
    Ⅱ. 심판원의 권한 = 256
    Ⅲ. 심판절차 = 258
    Ⅳ. 재결 = 261
    Ⅴ. 결정 = 263
    제6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 264
    Ⅰ. 제2심의 청구 및 심판절차 = 264
    Ⅱ. 재결 = 266
    Ⅲ. 이의신청 = 266
    제7절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 268
    Ⅰ. 소(訴)의 제기 = 268
    Ⅱ. 재판 = 268
    제8절 재결 등의 집행 = 269
    Ⅰ. 재결의 집행 = 269
    Ⅱ. 기타 심판절차사항 = 271
    제9절 보칙 및 벌칙 = 273
    Ⅰ. 보칙 = 273
    Ⅱ. 벌칙 = 273
    제7장 선박안전법 = 275
    제1절 총칙 = 275
    Ⅰ. 의의 = 275
    Ⅱ. 적용범위 = 275
    Ⅲ. 용어의 정의 = 277
    제2절 선박의 안전기준 = 280
    Ⅰ. 의의 = 280
    Ⅱ. 선박의 구조와 설비 = 281
    Ⅲ. 선박의 복원성 = 283
    Ⅳ. 무선설비 = 283
    제3절 항행상의 조건 = 285
    Ⅰ. 의의 = 285
    Ⅱ. 항행구역 = 286
    Ⅲ. 최대탑재인원 = 293
    Ⅳ. 제한기압 = 293
    Ⅴ. 만재흘수선 = 294
    제4절 선박의 검사 = 297
    Ⅰ. 의의 = 297
    Ⅱ. 검사의 종류 = 297
    Ⅲ. 우수제조사업장 및 형식승인 = 303
    Ⅳ. 선박검사후의 변경 제한 등 = 305
    Ⅴ. 검사의 집행 = 306
    Ⅵ. 검사의 준비 = 310
    Ⅶ. 대행검사기관 = 316
    Ⅷ. 재검사 = 319
    Ⅸ. 검사관계의 서류 = 320
    제5절 항행상의 위험방지 = 323
    Ⅰ. 하역설비의 점검 = 323
    Ⅱ. 위험물 등의 운송 등 = 326
    Ⅲ. 선박구난 및 선박해체 = 327
    제6절 관리감독 = 330
    Ⅰ. 확인ㆍ보고 및 항행정지 등의 처분 등 = 330
    Ⅱ. 항만국통제 = 330
    제7절 수수료 및 벌칙 = 331
    Ⅰ. 수수료 = 331
    Ⅱ. 벌칙 = 332
    제8장 해양오염방지법 = 335
    제1절 총칙 = 335
    Ⅰ. 해양오염방지법의 연혁 및 목적 = 335
    Ⅱ. 적용범위 = 343
    Ⅲ. 타 법률 및 국제협약과의 관계 = 348
    Ⅳ. 용어의 정의 = 349
    Ⅴ.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의 수립 등 = 354
    제2절 선박으로부터의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 359
    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의 금지 = 359
    Ⅱ.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 374
    Ⅲ.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 383
    Ⅳ.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등 = 394
    제3절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 399
    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 399
    Ⅱ. 해양오염방지증서 등 = 404
    Ⅲ. 외국선박에 대한 특례와 감독 = 407
    제4절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 408
    Ⅰ.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의 금지 = 408
    Ⅱ. 해양시설 = 410
    제5절 방제ㆍ청소업 등 = 411
    Ⅰ. 방제ㆍ청소업의 등록 = 411
    Ⅱ. 기름등폐기물의 처리 등 = 414
    Ⅲ. 자가처리시설 = 415
    Ⅳ.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415
    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417
    제6절 해양오염방제조치 = 418
    Ⅰ. 개설 = 418
    Ⅱ. 해역관리청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 418
    Ⅲ.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된 경우 = 419
    Ⅳ.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22
    Ⅴ. 방제자재ㆍ약제의 비치 = 423
    Ⅵ. 방제선 등의 배치 = 427
    Ⅶ.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429
    Ⅷ. 방제조치를 위한 재산의 처분 = 431
    Ⅸ.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 432
    제7절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435
    Ⅰ. 설립 및 정관 = 435
    Ⅱ. 조합의 사업 및 재원 등 = 436
    Ⅲ. 조합의 운영 = 438
    Ⅳ. 민법의 준용 = 439
    제8절 해양오염영향조사 = 439
    Ⅰ.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비용부담 = 439
    Ⅱ. 조사기관의 지정 = 440
    Ⅲ. 해양오염영향조사 = 442
    제9절 보칙 = 443
    Ⅰ. 폐선 및 선박해철의 규제 등 = 443
    Ⅱ. 오염방지관리인 = 444
    Ⅲ. 출입검사ㆍ보고 등 = 446
    Ⅳ. 해양환경감시원 = 449
    Ⅴ. 정선ㆍ검색ㆍ나포 입출항 금지 등 = 450
    Ⅵ. 국고보조 등 = 450
    Ⅶ.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 450
    Ⅷ. 해양오염방지설비ㆍ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 등 = 452
    Ⅸ. 행정처분의 기준과 청문 = 458
    Ⅹ.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 458
    XI. 수수료 = 461
    XII. 권한의 위임 = 462
    제10절 벌칙 = 464
    Ⅰ. 자유형 또는 벌금형 = 464
    Ⅱ. 행정질서벌 = 467
    제9장 해상교통안전법 = 471
    제1절 총칙 = 471
    Ⅰ. 목적 = 471
    Ⅱ. 정의 = 474
    Ⅲ. 적용범위 = 47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81
    Ⅴ. 조약의 적용 = 483
    제2절 해상안전관리 = 484
    Ⅰ.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 = 484
    Ⅱ.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 491
    제3절 해상교통관리 = 515
    Ⅰ. 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 515
    Ⅱ.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 있는 때의 항법 = 520
    Ⅲ.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 523
    Ⅳ. 등화 및 형상물 = 524
    Ⅴ.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 = 532
    Ⅵ.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 536
    제4절 해상질서유지 = 544
    Ⅰ. 항로 등의 보전 = 544
    Ⅱ. 항만등 및 항로의 안전확보 = 546
    Ⅲ. 해상순찰 = 546
    Ⅳ. 정선 등 = 547
    제5절 보칙 및 벌칙 = 547
    Ⅰ. 청문 = 547
    Ⅱ. 권한의 위임ㆍ위탁 = 548
    Ⅲ.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550
    제10장 개항질서법 = 551
    제1절 배경(1991년 개정법) = 551
    Ⅰ. 개정이유 = 551
    Ⅱ. 교통질서의 강화규정 = 551
    Ⅲ. 형사처벌과 과태료 징수 = 551
    제2절 총칙 = 552
    Ⅰ. 목적 = 552
    Ⅱ. 정의 = 553
    Ⅲ. 개항 = 555
    Ⅳ. 지정항 = 556
    제3절 출입항과 정박 = 557
    Ⅰ. 입출항의 신고 = 557
    Ⅱ. 정박지 = 560
    Ⅲ. 수리와 계선 = 563
    Ⅳ. 이동명령 = 565
    Ⅴ. 정박 등의 제한규정의 위임 = 566
    제4절 항로와 항법 = 566
    Ⅰ. 항로 = 566
    Ⅱ. 항로 안의 정박등 금지 = 569
    Ⅲ. 항법 = 570
    Ⅳ. 방파제 부근의 항법 = 573
    Ⅴ. 속력 등의 제한 = 575
    Ⅵ. 항내 시설물 부근의 항행 = 576
    Ⅶ. 잡종선의 피항의무 = 577
    Ⅷ. 예항의 제한 = 578
    Ⅸ. 운항 선박간의 거리 = 579
    제5절 위험물 = 580
    Ⅰ. 위험물의 반입 = 580
    Ⅱ. 위험물 적재선박의 정박 = 581
    Ⅲ. 위험물의 하역 = 582
    Ⅳ. 위험물 취급시의 안전조치 = 583
    제6절 수로의 보전 = 584
    Ⅰ. 유해물의 투기금지 등 = 584
    Ⅱ. 해양사고 등의 경우의 조치 = 586
    Ⅲ. 장애물의 제거 = 587
    제7절 등화와 신호 = 589
    Ⅰ. 기적 등의 취명제한 = 589
    Ⅱ. 항만관제 등 = 590
    Ⅲ. 화재경보 = 593
    제8절 보칙 = 593
    Ⅰ. 공사 등의 허가 = 593
    Ⅱ. 단정경기 등의 행사 = 594
    Ⅲ. 대나무 등의 부유 = 594
    Ⅳ. 어로의 제한 = 595
    Ⅴ. 등화의 제한 = 596
    Ⅵ. 선박교통의 제한 = 597
    Ⅶ. 출항중지 = 598
    Ⅷ. 검사ㆍ확인 = 598
    제11장 도선법 = 601
    제1절 총칙 = 601
    Ⅰ. 도선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 601
    Ⅱ. 연혁 = 602
    Ⅲ.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605
    제2절 도선사의 면허ㆍ시험 등 = 606
    Ⅰ. 도선사의 면허의 발급 = 606
    Ⅱ. 선장의 고지의무 = 611
    Ⅲ. 도선사의 수급 = 611
    제3절 도선, 도선구 및 도선사의 권리의무 등 = 615
    Ⅰ. 도선구 및 도선 = 615
    Ⅱ. 강제도선 = 618
    Ⅲ.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및 도선수습생의 승선 = 621
    Ⅳ. 안전조치 등 = 621
    Ⅴ. 도선선의 이용 및 도선료ㆍ수역이용료 = 622
    제4절 보칙 및 벌칙 = 623
    Ⅰ. 도선운영협의회 = 623
    Ⅱ. 보고ㆍ검사, 기타 = 626
    Ⅲ. 벌칙 = 627
    부록 1. 선박안전법 = 631
    부록 2. 해양환경관리법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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