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 닫기
00520nam 2200193 c 4500
000000748473
C_1140.cpp#604
071027s2007 bnkd 000 kor
▼a 9788991171220
▼g 93360:
▼c \25000
▼a 248023
▼c 248023
▼l EM0000187299
▼l EM0000187300
▼c 2
▼a 343.096
▼2
▼a 343.096
▼b 박54ㅎ박
▼a 박성일
▼a (新)해사법규/
▼d 박성일 著.
▼a 부산:
▼b 海印出版社,
▼c 2007.
▼a [12], 646 p.:
▼b 도표;
▼c 25 cm.
▼a 해사법규
▼a 해사법
▼b \25000
▼a 단행본
▼a 343.096
▼b 박54ㅎ박
KMO200702442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海印出版社
서 명 : (新)해사법규
목차
제1장 해사법규 총론 = 1
제1절 해사법규의 개념과 특성 = 1
Ⅰ. 해사법규의 개념 = 1
Ⅱ. 해사법규의 특성 = 1
제2절 해사법규의 분류 = 3
Ⅰ. 해사국제법과 해사국내법 = 3
Ⅱ. 해사사법과 해사공법 = 3
제3절 해사법규의 연혁 = 4
Ⅰ. 고대 = 4
Ⅱ. 중세 = 5
Ⅲ. 근세 = 6
Ⅳ. 현대(20세기 이후) = 8
제4절 해사법과 국제해사협약과의 관계 = 9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9
Ⅱ. 국제해사협약의 국내법 수용 = 15
제2장 선박법 = 25
제1절 총칙 = 25
Ⅰ. 의의 = 25
Ⅱ. 주요내용 = 25
제2절 선박법의 적용 = 26
Ⅰ. 선박의 개념 = 26
Ⅱ. 선박의 종류 = 27
Ⅲ. 선박법의 적용범위 = 30
제3절 선박국적 = 30
Ⅰ. 선박국적의 개념 = 30
Ⅱ. 선박국적의 연혁 및 입법주의 = 35
제4절 한국선박의 특권과 의무 = 40
Ⅰ. 한국선박의 특권 = 40
Ⅱ. 한국선박의 의무 = 41
제5절 선박의 식별 = 42
Ⅰ. 선박의 명칭 = 42
Ⅱ. 선적항 = 43
Ⅲ. 선박의 톤수 = 44
제6절 선박의 공시제도 = 46
Ⅰ. 의의 = 46
Ⅱ. 선박의 등기 = 47
Ⅲ. 선박의 등록 = 48
제7절 선박국적증서 등 = 51
Ⅰ. 선박국적증서 = 51
Ⅱ. 가선박국적증서 = 52
Ⅲ. 국제톤수증서 등 = 53
제8절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 54
Ⅰ. 의의 = 54
Ⅱ. 일부 적용제외 선박 = 54
Ⅲ. 소형선박의 특례 = 55
제9절 기타사항 = 58
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 58
Ⅱ. 상법의 준용 = 59
Ⅲ. 선박톤수측정 등의 대행 = 59
제3장 국제선박등록법 = 61
제1절 총칙 = 61
Ⅰ. 의의 = 61
Ⅱ. 주요내용 = 62
Ⅲ. 용어의 정의 = 62
제2절 국제선박의 등록 = 63
Ⅰ. 등록대상 = 63
Ⅱ. 등록절차 = 65
Ⅲ. 등록효과 = 66
Ⅳ. 등록말소와 청문 = 67
제3절 외국인 선원 = 68
Ⅰ. 외국인 선원의 승선 = 68
Ⅱ.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등 = 69
제4절 국가필수국제선박 = 69
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 69
Ⅱ. 손실보상 = 71
Ⅲ. 운영협의회 및 지원 = 72
제5절 벌칙 및 과태료 = 73
Ⅰ. 권한의 위임 = 73
Ⅱ. 벌칙 = 73
Ⅲ.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74
제4장 선원법 = 75
제1절 총칙 = 75
Ⅰ. 의의 = 75
Ⅱ. 구성 및 법원 = 76
Ⅲ. 연혁 = 77
Ⅳ. 적용범위 = 80
Ⅴ. 용어의 정의 = 83
제2절 선원법의 공법적 규정 = 90
Ⅰ. 의의 = 90
Ⅱ. 선장의 직무와 권한 = 91
Ⅲ. 선내질서의 유지 = 99
제3절 선원근로계약 = 103
Ⅰ. 의의 및 효력 = 103
Ⅱ. 성립 = 104
Ⅲ. 내용 = 105
Ⅳ. 종료 = 107
Ⅴ. 선원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선원보호 = 110
Ⅵ. 신고 = 113
Ⅶ. 승무원명부ㆍ승하선의 공인 = 114
Ⅷ. 선원수첩 = 118
Ⅸ. 선원신분증명서 = 121
Ⅹ. 승무경력증명서 = 123
제4절 근로조건 = 123
Ⅰ. 근로조건의 기본원칙 = 123
Ⅱ. 임금 = 126
Ⅲ.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132
Ⅳ. 유급휴가 = 138
Ⅴ.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142
Ⅵ. 소년선원과 여자선원 = 148
Ⅶ. 재해보상 = 150
제5절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 156
Ⅰ. 선원의 직업안정 = 156
Ⅱ. 선원의 교육훈련 = 159
Ⅲ. 정부의 보조 = 161
Ⅳ.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162
제6절 취업규칙 = 164
Ⅰ. 의의 = 164
Ⅱ. 작성과 신고 = 165
Ⅲ. 감독 및 효력 = 166
제7절 감독 = 166
Ⅰ. 행정처분 및 분쟁 = 167
Ⅱ. 외국선박의 감독 = 168
Ⅲ. 선원근로감독관 = 169
Ⅳ. 선원노동위원회 = 170
Ⅴ. 감독기관에 대한 선원의 신고 = 171
제8절 보칙 및 벌칙 = 171
Ⅰ. 보칙 = 171
Ⅱ. 벌칙 = 175
제5장 선박직원법 = 177
제1절 총칙 = 177
Ⅰ. 제정배경 = 177
Ⅱ. 목적 및 특성 = 177
Ⅲ.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178
제2절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 182
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 182
Ⅱ. 면허의 요건 = 183
Ⅲ. 승무경력 = 185
Ⅳ. 면허증의 교부ㆍ비치 등 = 191
Ⅴ. 면허의 갱신 = 193
Ⅵ. 면허의 실효 및 취소 등 = 195
Ⅶ. 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 198
제3절 선박직원 = 199
Ⅰ. 승무기준 및 직무 = 199
Ⅱ. 승무기준의 특례 = 207
제4절 해기사시험 = 209
Ⅰ. 의의 = 209
Ⅱ. 시험의 시행시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 209
Ⅲ. 해기사시험의 특례 = 216
Ⅳ. 해기품질평가 = 219
제5절 해기사의 교육 = 220
Ⅰ. 의의 = 220
Ⅱ. 교육의 종류 = 220
Ⅲ.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등 = 221
제6절 보칙 = 224
Ⅰ. 관할관청의 행정상 권한 및 의무 = 224
Ⅱ. 기타 사항 = 225
Ⅲ.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226
제6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229
제1절 총칙 = 229
Ⅰ. 의의 = 229
Ⅱ. 용어의 정의 = 230
제2절 해양안전심판원 = 231
Ⅰ. 개요 = 231
Ⅱ. 해양안전심판원의 직무 및 조직 = 232
Ⅲ. 심판기관 = 234
Ⅳ. 조사기관 = 240
Ⅴ. 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 = 243
제3절 심판변론인제도 = 246
Ⅰ. 의의 = 246
Ⅱ. 심판변론인의 선임 = 246
Ⅲ. 심판변론인의 권한ㆍ직무 및 의무 = 247
Ⅳ.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 248
Ⅴ. 결격사유 및 등록의 취소 = 249
Ⅵ. 심판변론인협회 = 249
제4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청구 = 250
Ⅰ. 의의 = 250
Ⅱ. 해양사고의 조사 = 251
Ⅲ. 심판의 청구 = 252
제5절 지방심판원의 심판 = 255
Ⅰ. 심판의 원칙 = 255
Ⅱ. 심판원의 권한 = 256
Ⅲ. 심판절차 = 258
Ⅳ. 재결 = 261
Ⅴ. 결정 = 263
제6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 264
Ⅰ. 제2심의 청구 및 심판절차 = 264
Ⅱ. 재결 = 266
Ⅲ. 이의신청 = 266
제7절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 268
Ⅰ. 소(訴)의 제기 = 268
Ⅱ. 재판 = 268
제8절 재결 등의 집행 = 269
Ⅰ. 재결의 집행 = 269
Ⅱ. 기타 심판절차사항 = 271
제9절 보칙 및 벌칙 = 273
Ⅰ. 보칙 = 273
Ⅱ. 벌칙 = 273
제7장 선박안전법 = 275
제1절 총칙 = 275
Ⅰ. 의의 = 275
Ⅱ. 적용범위 = 275
Ⅲ. 용어의 정의 = 277
제2절 선박의 안전기준 = 280
Ⅰ. 의의 = 280
Ⅱ. 선박의 구조와 설비 = 281
Ⅲ. 선박의 복원성 = 283
Ⅳ. 무선설비 = 283
제3절 항행상의 조건 = 285
Ⅰ. 의의 = 285
Ⅱ. 항행구역 = 286
Ⅲ. 최대탑재인원 = 293
Ⅳ. 제한기압 = 293
Ⅴ. 만재흘수선 = 294
제4절 선박의 검사 = 297
Ⅰ. 의의 = 297
Ⅱ. 검사의 종류 = 297
Ⅲ. 우수제조사업장 및 형식승인 = 303
Ⅳ. 선박검사후의 변경 제한 등 = 305
Ⅴ. 검사의 집행 = 306
Ⅵ. 검사의 준비 = 310
Ⅶ. 대행검사기관 = 316
Ⅷ. 재검사 = 319
Ⅸ. 검사관계의 서류 = 320
제5절 항행상의 위험방지 = 323
Ⅰ. 하역설비의 점검 = 323
Ⅱ. 위험물 등의 운송 등 = 326
Ⅲ. 선박구난 및 선박해체 = 327
제6절 관리감독 = 330
Ⅰ. 확인ㆍ보고 및 항행정지 등의 처분 등 = 330
Ⅱ. 항만국통제 = 330
제7절 수수료 및 벌칙 = 331
Ⅰ. 수수료 = 331
Ⅱ. 벌칙 = 332
제8장 해양오염방지법 = 335
제1절 총칙 = 335
Ⅰ. 해양오염방지법의 연혁 및 목적 = 335
Ⅱ. 적용범위 = 343
Ⅲ. 타 법률 및 국제협약과의 관계 = 348
Ⅳ. 용어의 정의 = 349
Ⅴ.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의 수립 등 = 354
제2절 선박으로부터의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 359
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의 금지 = 359
Ⅱ.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 374
Ⅲ.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 383
Ⅳ.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등 = 394
제3절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 399
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 399
Ⅱ. 해양오염방지증서 등 = 404
Ⅲ. 외국선박에 대한 특례와 감독 = 407
제4절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 408
Ⅰ.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의 금지 = 408
Ⅱ. 해양시설 = 410
제5절 방제ㆍ청소업 등 = 411
Ⅰ. 방제ㆍ청소업의 등록 = 411
Ⅱ. 기름등폐기물의 처리 등 = 414
Ⅲ. 자가처리시설 = 415
Ⅳ.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415
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417
제6절 해양오염방제조치 = 418
Ⅰ. 개설 = 418
Ⅱ. 해역관리청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 418
Ⅲ.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된 경우 = 419
Ⅳ.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22
Ⅴ. 방제자재ㆍ약제의 비치 = 423
Ⅵ. 방제선 등의 배치 = 427
Ⅶ.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429
Ⅷ. 방제조치를 위한 재산의 처분 = 431
Ⅸ.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 432
제7절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435
Ⅰ. 설립 및 정관 = 435
Ⅱ. 조합의 사업 및 재원 등 = 436
Ⅲ. 조합의 운영 = 438
Ⅳ. 민법의 준용 = 439
제8절 해양오염영향조사 = 439
Ⅰ.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비용부담 = 439
Ⅱ. 조사기관의 지정 = 440
Ⅲ. 해양오염영향조사 = 442
제9절 보칙 = 443
Ⅰ. 폐선 및 선박해철의 규제 등 = 443
Ⅱ. 오염방지관리인 = 444
Ⅲ. 출입검사ㆍ보고 등 = 446
Ⅳ. 해양환경감시원 = 449
Ⅴ. 정선ㆍ검색ㆍ나포 입출항 금지 등 = 450
Ⅵ. 국고보조 등 = 450
Ⅶ.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 450
Ⅷ. 해양오염방지설비ㆍ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 등 = 452
Ⅸ. 행정처분의 기준과 청문 = 458
Ⅹ.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 458
XI. 수수료 = 461
XII. 권한의 위임 = 462
제10절 벌칙 = 464
Ⅰ. 자유형 또는 벌금형 = 464
Ⅱ. 행정질서벌 = 467
제9장 해상교통안전법 = 471
제1절 총칙 = 471
Ⅰ. 목적 = 471
Ⅱ. 정의 = 474
Ⅲ. 적용범위 = 47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81
Ⅴ. 조약의 적용 = 483
제2절 해상안전관리 = 484
Ⅰ.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 = 484
Ⅱ.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 491
제3절 해상교통관리 = 515
Ⅰ. 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 515
Ⅱ.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 있는 때의 항법 = 520
Ⅲ.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 523
Ⅳ. 등화 및 형상물 = 524
Ⅴ.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 = 532
Ⅵ.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 536
제4절 해상질서유지 = 544
Ⅰ. 항로 등의 보전 = 544
Ⅱ. 항만등 및 항로의 안전확보 = 546
Ⅲ. 해상순찰 = 546
Ⅳ. 정선 등 = 547
제5절 보칙 및 벌칙 = 547
Ⅰ. 청문 = 547
Ⅱ. 권한의 위임ㆍ위탁 = 548
Ⅲ.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550
제10장 개항질서법 = 551
제1절 배경(1991년 개정법) = 551
Ⅰ. 개정이유 = 551
Ⅱ. 교통질서의 강화규정 = 551
Ⅲ. 형사처벌과 과태료 징수 = 551
제2절 총칙 = 552
Ⅰ. 목적 = 552
Ⅱ. 정의 = 553
Ⅲ. 개항 = 555
Ⅳ. 지정항 = 556
제3절 출입항과 정박 = 557
Ⅰ. 입출항의 신고 = 557
Ⅱ. 정박지 = 560
Ⅲ. 수리와 계선 = 563
Ⅳ. 이동명령 = 565
Ⅴ. 정박 등의 제한규정의 위임 = 566
제4절 항로와 항법 = 566
Ⅰ. 항로 = 566
Ⅱ. 항로 안의 정박등 금지 = 569
Ⅲ. 항법 = 570
Ⅳ. 방파제 부근의 항법 = 573
Ⅴ. 속력 등의 제한 = 575
Ⅵ. 항내 시설물 부근의 항행 = 576
Ⅶ. 잡종선의 피항의무 = 577
Ⅷ. 예항의 제한 = 578
Ⅸ. 운항 선박간의 거리 = 579
제5절 위험물 = 580
Ⅰ. 위험물의 반입 = 580
Ⅱ. 위험물 적재선박의 정박 = 581
Ⅲ. 위험물의 하역 = 582
Ⅳ. 위험물 취급시의 안전조치 = 583
제6절 수로의 보전 = 584
Ⅰ. 유해물의 투기금지 등 = 584
Ⅱ. 해양사고 등의 경우의 조치 = 586
Ⅲ. 장애물의 제거 = 587
제7절 등화와 신호 = 589
Ⅰ. 기적 등의 취명제한 = 589
Ⅱ. 항만관제 등 = 590
Ⅲ. 화재경보 = 593
제8절 보칙 = 593
Ⅰ. 공사 등의 허가 = 593
Ⅱ. 단정경기 등의 행사 = 594
Ⅲ. 대나무 등의 부유 = 594
Ⅳ. 어로의 제한 = 595
Ⅴ. 등화의 제한 = 596
Ⅵ. 선박교통의 제한 = 597
Ⅶ. 출항중지 = 598
Ⅷ. 검사ㆍ확인 = 598
제11장 도선법 = 601
제1절 총칙 = 601
Ⅰ. 도선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 601
Ⅱ. 연혁 = 602
Ⅲ.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605
제2절 도선사의 면허ㆍ시험 등 = 606
Ⅰ. 도선사의 면허의 발급 = 606
Ⅱ. 선장의 고지의무 = 611
Ⅲ. 도선사의 수급 = 611
제3절 도선, 도선구 및 도선사의 권리의무 등 = 615
Ⅰ. 도선구 및 도선 = 615
Ⅱ. 강제도선 = 618
Ⅲ.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및 도선수습생의 승선 = 621
Ⅳ. 안전조치 등 = 621
Ⅴ. 도선선의 이용 및 도선료ㆍ수역이용료 = 622
제4절 보칙 및 벌칙 = 623
Ⅰ. 도선운영협의회 = 623
Ⅱ. 보고ㆍ검사, 기타 = 626
Ⅲ. 벌칙 = 627
부록 1. 선박안전법 = 631
부록 2. 해양환경관리법 = 655
달러 이후의 질서 : 트럼프 경제 패권의 미래
332.46 R735ㄷ노
군사과학 기술의 이해
355.8 최66ㄱ
지리의 힘 :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320.12 M369ㅈ김
돈의 속성 :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332.024 김57ㄷ
거인의 포트폴리오 : 월급을 쪼개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23가지 전략
332.6322 강95ㄱ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 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정의로운 행복선진국의 청사진
320.01 B686ㅎ추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321.8 O81ㅊ최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근대 유럽의 중국문화 열풍 개정판
303.48252 주14ㅈ전2
트럼프 시대의 달러
332.456 오54ㅌ
군주론
320.1 M149ㄱ조
서평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