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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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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3233851 
분류기호 : 628.168026 
개인저자 : 임송학
서명/저자사항 : 해양환경관리법/  임송학 저.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 xxxiv, 539 p.:  삽화;  26 cm. 
서지주기 : 색인수록 
분류기호 : 628.16802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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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903667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서 명 : 해양환경관리법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규제 = 3
    1.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 = 3
    2.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 4
    3.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규제의 종류 = 6
    제2절 해양환경 관계법률 = 7
    1.「해양수산발전기본법」 = 7
    2.「해양환경관리법」 = 7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
    4.「습지보전법」 = 8
    5.「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6.「연안관리법」 = 9
    7. 기타 관계 법률 = 9
    8. 해양환경 관계 법률의 연혁 = 10
    제3절 해양환경관리의 체계 = 22
    1. 해양환경법 체계의 변화 = 22
    2. 환경법 체계와의 관계 = 24
    3. 해양환경관리의 기본이념 = 28
    4. 해양환경관리의 기본원칙 = 28
    5.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기본체계 = 32
    6. 해양환경기준의 관리 = 34
    7. 해양환경정보의 관리 = 43
    제2장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제1절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47
    1.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정의 = 47
    2.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분류 = 48
    3.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50
    4.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50
    5.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50
    6. 해양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과의 관계 = 54
    제2절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 55
    1.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55
    2.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 56
    3.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구분 수립 = 59
    4.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 = 60
    5.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 60
    6.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평가 = 61
    7.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구성ㆍ운영 = 61
    제3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규제 = 63
    1. 환경보전해역에서의 규제 = 63
    2. 특별관리해역에서의 규제 = 63
    3.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실시 = 64
    제4절 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계획 = 65
    1. 오염물질 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 65
    2. 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계획 = 67
    3.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계획 = 67
    4.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 68
    5. 기타 재정지원 및 제재 = 69
    제5절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 = 70
    1.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의 위상 = 70
    2.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70
    3. 연도별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 = 71
    제6절 해양환경관리위원회 = 71
    1.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 71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72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 73
    4.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75
    5. 전문위원 = 76
    6. 수당 및 여비 = 76
    제3장 해양환경개선조치
    제1절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79
    1.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정의 = 79
    2.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 79
    3. 해양오염원의 조사 = 81
    4. 해양오염방지활동 = 81
    제2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83
    1. 부담금 = 83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85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운용 = 92
    제4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97
    1. 기본원칙 = 97
    2. 예외적 허용 = 97
    제2절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 121
    1. 해양공간의 범위 = 121
    2.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24
    제3절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 126
    1. 기본원칙 = 126
    2. 예외적 허용 = 126
    3. 육상발생 폐기물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 = 130
    4.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 절차 = 134
    제4절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37
    1.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137
    2.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 = 143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174
    4.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 제한 = 179
    5.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 180
    6.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182
    7.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관리 = 186
    8.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189
    제5절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91
    1. 해양시설의 신고 = 191
    2.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기록부 = 193
    3.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 194
    4.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195
    제6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198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198
    2. 선박에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99
    3. 해양시설에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99
    4. 오염물질 저장시설 = 201
    제7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 206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206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에 따른 사후조치 = 208
    제8절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규제 = 210
    1.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규제 = 210
    2.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 211
    제5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규제
    제1절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설비 = 215
    1.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설비 = 215
    2.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규제 = 221
    3.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배출규제 = 223
    4. 선박에서의 소각금지 = 233
    5.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 237
    6. 선박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예외적 허용 = 252
    제2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 253
    1. 정기검사 = 253
    2. 중간검사 = 255
    3. 임시검사 = 257
    4. 상태평가검사 = 259
    5. 임시항해검사 = 262
    6. 방오시스템검사 = 263
    7. 임시 방오시스템검사 = 265
    8. 대기오염발지설비의 예비검사 = 266
    9. 검사준비 = 269
    10.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 270
    1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 272
    12.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 274
    13.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276
    14. 항만국 통제 = 277
    15. 재검사 = 282
    제6장 해양오염방제
    제1절 해양오염방제계획 = 285
    1. 국가긴급방제계획 = 285
    2.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대상 물질 = 286
    3.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 289
    제2절 방제조치기관 = 290
    1. 방제대책본부 = 290
    2. 지역방제대책본부 = 292
    3.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 293
    제3절 방제조치 = 294
    1. 오염물질의 배출신고 = 294
    2. 오염물질의 배출시 방제조치 = 296
    3. 오염물질 배출우려 시 조치사항 = 306
    4. 자재ㆍ약제의 비치 = 307
    5. 방제선의 배치 = 314
    6. 방제분담금 = 321
    7.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평가 = 324
    제4절 해양오염영향조사 = 328
    1. 해양오염영향조사 = 328
    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규모 = 330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 330
    4. 해양오염영향조사항목 = 334
    5. 주민의 의견수렴 = 335
    6. 해양오염영향조사비용 = 335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제1절 해양환경관리업의 구분 = 339
    1.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 339
    2.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요건 = 340
    3. 해양환경관리업의 결격사유 = 350
    4.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 350
    5.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취소 = 351
    6.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자격요건 및 의무 = 357
    제2절 폐기물위탁자 = 360
    1. 폐기물위탁자의 의무 = 360
    2. 폐기물의 측정 = 369
    3. 위탁폐기물의 처리명령 = 370
    4. 위탁폐기물의 보관ㆍ관리 = 370
    5. 폐기물 인계ㆍ인수서 = 378
    제3절 해양환경관리사업 관련 고려사항 = 379
    1. 해양환경개선사업과 어장정화사업 = 379
    2. 해양환경관리업 = 380
    3. 해양환경자원의 재활용 = 387
    4.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경우 = 388
    제8장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 영향평가
    제1절 해역이용협의 = 391
    제2절 해역이용영향평가 = 403
    1. 해역이용영향평가 = 403
    2.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405
    3. 주민의견 수렴 = 407
    4.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 408
    5.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417
    6.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 = 420
    7.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의무 = 422
    8.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통보 = 422
    9.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424
    10. 사후관리 = 425
    11. 사업계획의 변경 = 426
    12. 해양환경영향조사 = 427
    13. 비밀누설금지 = 429
    제9장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제1절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 433
    1. 해양환경관리공단 = 433
    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 = 435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 등 = 437
    제2절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운영 = 440
    1.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재원 = 440
    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계획 = 445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지도ㆍ감독 = 446
    4. 비밀누설금지 = 446
    5. 관계기관의 협조 = 446
    제10장 보칙
    제1절 형식승인 = 449
    1. 해양환경측정기기 = 449
    2. 형식승인대상설비 = 458
    3. 해양오염방제ㆍ방지용 자재ㆍ약제 = 462
    제2절 선박의 해체 = 468
    1. 선박해체의 신고 = 468
    2. 선박처리장 = 469
    제3절 협정체결 및 업무대행 = 469
    1. 협정의 체결 = 469
    2. 업무대행 = 473
    3. 업무대행 협정 및 업무대행의 지정취소 = 481
    4. 비밀누설금지 = 484
    제4절 출입검사ㆍ보고 = 484
    1.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 484
    2. 해양경찰청장 소관 = 487
    3. 출입검사 일반 = 488
    4. 출입검사 사후조치 = 491
    5. 해양환경감시원 = 491
    6.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 493
    제5절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 = 493
    1. 일반사법경찰 = 493
    2. 특별사법경찰 = 494
    3. 해양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 495
    4.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 495
    5.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와 선박출입검사업무의 관계 = 497
    6. 항만국 통제와 선박출입검사 = 497
    7. 선박출입검사 업무의 조정 필요성 = 499
    제6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501
    1. 권한의 위임 = 501
    2. 업무의 위탁 = 505
    3. 위임사무 처리결과 보고 = 507
    제7절 기타 = 508
    1. 교육훈련 = 508
    2. 국고보조 = 511
    3. 청문 = 512
    4. 수수료 = 512
    5. 해양환경보전협회 = 519
    제11장 벌칙
    제1절 형벌 = 523
    1. 부과기준 = 523
    2. 양벌규정 = 528
    3. 의제 및 특례 = 528
    제2절 과태료(행정질서법) = 529
    1. 과태료 부과기준 = 529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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