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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97ㅎ2
▼a 심희기
▼a 刑事訴訟法判例/
▼d 沈羲基 著.
▼a 第2版.
▼a 서울:
▼b 弘文社,
▼c 2003.
▼a xv,633p.;
▼c 26cm.
▼a 색인수록
▼a 형사소송법판례
▼b \27000
▼a FUTURE
▼a 단행본
KMO200400447
권 호 :
발행년 : 2003
발행처 : 弘文社
서 명 : 刑事訴訟法判例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평한 법원
1. 법관의 제척사유[대법원 1999.4.13.선고 99도155 판결; 대법원 1999.10.22.선고 99도3534 판결] = 3
제2절 소송구조
2.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헌법재판소 1995.11.30.선고 92헌마44 결정] = 10
제3절 소송행위
3.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상소취하)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2.3.13.자 92모1 결정] = 16
4.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과 유효ㆍ무효, 무효의 치유[대법원 2003.11.14.선고 2003도2735 판결] = 23
제4절 소송주체
5. 검사의 공익적 지위와 객관의무[대법원 2002.2.22.선고 2001다23447 판결] = 28
제2장 수사
제1절 피의자의 권리
6. 한국형 미란다 권리[대법원 1992.6.23.선고 92도682 판결] = 37
7. 진술거부ㆍ범행의 소극적ㆍ적측적 부인과 양형[대법원 2001.3.9.선고 2001도192 판결] = 45
8.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1.3.28.자 91모24 결정] = 50
9. 접견교통의 비밀보장[헌법재판소 1992.1.28.선고 91헌마111 결정] = 62
10. 피내사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대법원 1996.6.3.자 96모18 결정] = 67
11. 피의자의 변호인참여요구권의 존부와 근거[대법원 2003.11.11.자 2003모402 결정] = 73
제2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특유한 쟁점들
12.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권리자의 고소ㆍ고발 전에 수사할 수 있는가?[대법원 1995.2.24.선고 94도252 판결] = 80
13. 친족의 의미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982 판결] = 85
14. 강간ㆍ강제추행죄의 고소취소와 직권심판의무ㆍ시스템 중시 사고[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도6777 판결] = 90
15.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이동(異同)[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판결; 대법원 1991.4.26. 선고 93도1689 판결] = 99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6. 임의동행의 임의성의 판단기준[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5155 판결] = 106
17. 형사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는 보호실유치의 불법성[대법원 1994.3.11. 선고 93도958 판결] = 111
18.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함정에 빠진 자에 대한 효과[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190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1066 판결] = 115
제4절 체포와 구속
19. 긴급체포의 요건인정기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의 효과[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120
20. 검사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체포감금죄의 성부[대법원 2003.3.27.자 2002모81 결정] = 126
21.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체포적부심사청구[대법원 1997.8.27.자 97모21 결정] = 133
22. 현행범 체포의 요건[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 138
23. 준현행범[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판결] = 144
제5절 압수와 수색
24.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권리포기행위(권리포기서의 제출)의 의미해석과 절차법적 효과[대법원 1996.8.16.자 94모51 전합결정] = 150
제6절 채혈과 채뇨ㆍ채모
25. 의료인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출한 혈액의 증거능력[대법원 1999.9.3.선고 98도968 판결] = 162
제7절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26. 증거보전목적의 증인신문[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337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 167
27. 수사상의 증인신문: 적법절차의 함의(含意)와 반대신문권의 법적 성질[헌법재판소 1996.12.26. 선고 94헌바1 결정] = 171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장특정과 공소권의 내용
28. 공소사실의 특정과 불특정의 효과[대법원 1994.12.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293 판결] = 179
29. 공소권의 내용(유죄판결청구권설)[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 196
제2절 피고인 인정
30. 성명모용소송에서 피고인 인정과 검사ㆍ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 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2215 판결] = 201
제3절 수사기록열람ㆍ등사
31.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ㆍ등사권[헌법재판소 1997.11.27. 선고 94헌마60 결정] = 213
32. 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공판전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헌법재판소 2003.3.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 218
제4절 검사의 기소재량과 그 통제
33. 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과 재정신청[대법원 1988.1.29.자 86모58 결정] = 226
34. 부심판결정 이후의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의 가부[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2428 판결] = 232
35. 부심판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대법원 1997.11.20.자 96모119 결정] = 235
36. 공소권남용이 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행사'의 요건[대법원 2001.9.7 선고 2001도3026 판결;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1996.2.13. 선고 94도2658 판결] = 240
37. 일죄의 일부기소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1904 판결] = 252
제5절 기타의 쟁점
38. 고소기간 경과 후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ㆍ협박행위에 대한 분리기소의 적법성[대법원 2002.5.16. 선고 2002도51 판결] = 258
39. 공소시효완성의 의제와 상소권회복청구[대법원 1986.11.25. 선고 86도2106 판결] = 266
40.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대법원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 269
제4장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요부
41. 공소사실 변경의 한계[대법원 1988.4.27. 선고 88도33 판결;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2113 판결; 대법원 1990.1.25. 선고 89도1317 판결] = 275
42. 수정된 기본적사실동일설: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합판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도849 판결] = 282
43. 공소장변경의 요부(要否)[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79.6.26. 선고 78도1166 판결] = 290
44. 공소사실의 축소인정이 가능한 범위[대법원 1991.5.28. 선고 90도2977 판결; 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판결] = 299
45. 공소장기재 공소사실과 소송조건: 공소제기의 흠의 치유[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504 판결; 대법원 1989.2.14. 선고 85도1435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도1698 판결] = 307
46.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만료여부의 계산[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판결] = 317
제5장 공판
47. 구속피고인의 권리: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통상항고가 가능한가?[헌법재판소 1993.12.23. 선고 93헌가2 결정] = 327
48. 공판중심주의: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검사작성의 참고인(법정증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대법인 2000.6.15. 선고 99도1108 판결] = 332
49. 피고인의 출석권과 궐석재판[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7헌바22 결정] = 339
50.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와 증명력[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대법원 1995.4.14. 선고 95도110 판결] = 347
제6장 증거법 총론
제1절 자연적관련성ㆍ증언능력
51. 자연적 관련성(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격)[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 357
52. 아동의 증언능력[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786 판결] = 361
제2절 수집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53. 통화ㆍ대화의 당사자녹음ㆍ청취와 제 3 자 녹음ㆍ청취의 적법성[대법원 1999.3.9. 선고 98도3169 판결; 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도123 판결] = 368
5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배제규칙ㆍ사진증거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230 판결; 대법원 1999.12.7. 선고 98도3329 판결] = 374
55.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유효범위ㆍ영장 없는 영상감시의 적법요건ㆍ컴퓨터 디스켓의 수록내용과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8 판결] = 382
제3절 증언의 신빙성
56.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라인업의 필요성[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7033 판결] = 393
57. 악성격(유사사실) 증거배척의 원칙[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2172 판결] = 401
제4절 기타
58. 엄격한 증명의 대상과 고의[대법원 2003.12.12. 선고 2001도606 판결] = 405
59. 거증책임의 전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입증방법[대법원 1996.10.25. 선고 95도1473 판결] = 410
제7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중심주의
60. 사법경찰관의 요구로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479 판결] = 417
61.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다른 공범자 사건에서의 증거능력[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 423
62. 검면조서등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와 인정방법[대법원 2004.12.16. 선고 2002도537 판결] = 429
63.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도2890 판결] = 435
64. 검사명의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고 검찰주사ㆍ주사보가 주도한 검찰조사단계에서 작성된 퍼의자신문조서ㆍ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과 적용법조[대법원 1990.9.28. 선고 90도1483 판결; 대법원 2003.10.9. 선고 2002도4372 판결] = 440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65.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아니한 증인의 종전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대법원 2001.9.14. 선고 2001도1550 판결] = 453
66.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3006 판결;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9 판결] = 463
67.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대법원 1998.3.13. 선고 98도159 판결] = 469
68.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79 판결; 대법원 2000.12.27.선고 99도5679 판결] = 476
69. 탄핵증거의 적격과 탄핵대상[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판결] = 484
70. 재전문증거의 의의와 증거능격[대법원 2000.3.10. 선고 2000도159 판결] = 493
71. 진술불능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동진술의 신빙성[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786 판결] = 501
72. 적법한 감청 결과 작성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대법원 1996.10.15. 선고 96도1669 판결] = 508
73. 증거동의와 그 취소ㆍ철회의 주체와 시기[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 512
제8장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 절 자백의 개념
74. 자백의 범위: 개인수첩의 자백성 여부[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판결] = 525
제2절 자백의 증거능력
75.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대법원 1998.4.10.선고 97도3234 판결] = 531
76. 철야신문의 위법성[대법원 1997.6.27. 선고 95도1964 판결) = 537
77.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 542
제3절 자백의 증명력
78. 자백의 보강법칙[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86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656 판결] = 546
제9장 법원의 심판의무와 재판의 효력
제1절 범죄사실의 특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79.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의 특정[대법원 1999.12.28. 선고 98도4181 판결; 대법원 1981.4.28. 선고 81도809 판결; 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1073 판결] = 555
80. 법원의 심판의무와 현저한 정의와 형평기준[대법원 1999.11.9. 선고 99도3674 판결] = 559
제2절 재판의 효력
81.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대법원 1984.10.10. 선고 83도1790 판결; 대법원 1990.3.9. 선고 89도1046 판결] = 569
82.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대법원 1993.5.25. 선고 93도836 판결] = 573
83. 상습범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 577
84. 면소판결의 성질[대법원 1964.3.31. 선고 64도64 판결) = 592
제10장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85. 상소의 이익[대법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32 판결] = 599
86. 파기판결의 기속력(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379 판결) = 603
87. 항소심의 구조[대법원 1983.4.26. 선고 84도2829 판결] = 608
8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판결] = 614
89. 포괄일죄의 일부상소와 편면적 공방대상론[대법원 1991.3.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6도1629 판결;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98 판결] = 622
90.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에 죄수평가가 상이한 사안에서 상급심의 심판범위[대법원 1995.6.13. 선고 94도3250 판결] = 635
91.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1998.3.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 643
9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이 사실오인ㆍ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이유[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8도3927 판결; 대법원 2000.7.28.선고 98도4558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3483 판결] = 650
93. 재심사유인 '증거의 명백성'의 의의와 판단 방법[대법원 1995.11.8. 선고 95모67 판결] = 654
판례색인 = 663
사항색인 = 671
作戰經過報告書. 25 - 40 / 영인판
355.0951 해16ㅈ
作戰經過報告書. 13 - 24 / 영인판
355.0951 해16ㅈ
군사과학 기술의 이해
355.8 최66ㄱ
거인의 포트폴리오 : 월급을 쪼개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23가지 전략
332.6322 강95ㄱ
(시작부터 술술 풀리고 바로 써먹는) 미국주식 처음공부
332.6322 상68ㅁ
AI 제국 권력, 자본, 노동
303.4833 H252a임
넥스트 AI 공간 컴퓨팅 : 애플·구글·메타가 사활을 건 2035 공간 기술 패권 시나리오
303.483 최94ㄴ
대체불가능 : 인공지능 시대, 기계가 넘볼 수 없는 독보적 인간이 되는 법
303.4834 B736ㄷ김
도시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과학 : 거대한 도시의 숨은 원리와 공학 기술 [3판]
307.76 W775ㄷ이3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4,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 전략
327.1747 한16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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