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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헌법학개론/
▼d 고문현.
▼a 제2판.
▼a 서울:
▼b 박영사,
▼c 2020.
▼a 5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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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색인 : p. 479-505
▼a 참고문헌 : p. 445-454
▼a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最高法)이자 기본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어느덧 성년을 넘어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규정의 현실적응력이 저하되어 헌법개정론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저자가 2018년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 한국헌법학회 산하에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완성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관계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a 고문현
▼a 송미영
▼b 송미영
▼a 단행본
| 자료유형 : | 단행본 |
|---|---|
| ISBN : | 9791130336107 |
| 분류기호 : | 342 |
| 서명/저자사항 : | 헌법학개론/ 고문현. |
| 판사항 : | 제2판. |
| 발행사항 : | 서울: 박영사, 2020. |
| 형태사항 : | 505 p.; cm. |
| 일반주기 : | 색인 : p. 479-505 |
| 서지주기 : | 참고문헌 : p. 445-454 |
| 초록 : |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最高法)이자 기본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어느덧 성년을 넘어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규정의 현실적응력이 저하되어 헌법개정론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저자가 2018년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봉사할 때 한국헌법학회 산하에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완성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관계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
| 개인저자 : | 고문현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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